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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봉급 직장인에게만 있다?
어느 프리랜서의 세금 이야기
2020-05-14 11:27:34최종 업데이트 : 2020-05-14 11:27:31 작성자 : 시민기자   유미희

국세청 전자신고 시스템인 홈택스 메인화면. 이곳에서 세금신고 납부 조회등 모든 것이 가능하다.

국세청 전자신고 시스템인 홈택스 메인화면. 이곳에서 세금신고 납부 조회등 모든 것이 가능하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말이 있다. 문명사회에 살면서 피할 수 없는 의무 중 하나가 세금을 내는 일이다. 소득이 있다면 누구나 짚어봐야 할 것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다.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달이다. 확정신고란 지난해 이런저런 일로 소득을 얻은 사람들이 자신의 1년간 소득을 확인하여 국세청에 신고하는 일이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중 2가지 이상 소득을 가진 사람은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결과에 따라 세금을 더 내거나 환급을 신청하게 된다. 한가지 소득만 있는 사업자나 프리랜서도 해당한다.
매월 정해진 월급을 받는 근로소득자들은 1월에 직장에서 연말정산이라는 절차를 통해 1년간의 근로소득을 정산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이때 연말정산에서 놓친 부분이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바로 잡을 수 있다.
 

근로소득자로 직장을 다니다 프리랜서로 전향한 기자도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신고해 보았다. 안정된 소속 없이 수입은 오히려 줄었는데 세율은 너무 높은 게 기타소득자다.
개인의 기타소득은 월급 외에 부가적으로 강연료 자문료 같은 수입이 있는 경우도 해당하지만, 프리랜서 개념으로 비정기적 일시적으로 강사료 원고료 등을 받는 경우도 해당한다.

집에서든 공동장소에서든 언제 어디서나 세금신고가 가능한 세상이다. 카페에서도 홈택스 작업이 가능했다.

집에서든 공동장소에서든 언제 어디서나 세금신고가 가능한 세상이다. 카페에서도 홈택스 작업이 가능했다

기타소득세는 세율이 20%다. 최근 2년간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인정률이 계속 축소되어 사실상 세금이 대폭 인상된 셈이다. 2017년 이전에는 강연료, 원고료 등에 해당하는 수입의 필요경비를 80%로 인정했다. 수입에서 4.4%(기타소득세 4%, 지방소득세는 본세인 기타소득세액의 10%)의 세금을 미리 떼고 받았다. 그러나 2018년에는 경비율이 70%, 2019년에는 60%로 떨어지면서 결국 지금은 8.8%를 원천징수하고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원천징수와는 달리 인적 공제가 가능하고 기부금 등을 인정받으니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다. 고소득자를 제외한 대부분은 기타소득세율 20%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고 그 차이만큼 환급이 발생한다. 지급 받을 계좌번호를 입력해 주면 6월 말까지 환급금이 입금된다.
 

아쉬운 점은 대학생 자녀의 학자금과 보장성보험 납부액이 공제대상에 들어있지 않았다. 세법 조항을 보니 위 공제항목은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었다. 기타소득이 법인이나 고액연봉 직장인이 얻는 '가외 수입'만은 아니다. 안정적인 소득 없이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이 가계의 주된 소득일 경우도 많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손해를 입어 생활에 타격을 입은 특수고용·프리랜서 노동자 등에게 한시적으로 긴급고용안정자금을 지원하겠다고 한다.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축소 등이 고액소득자에게 고율로 과세하려는 세법 취지였다 할지라도 그 빈틈에서 4대 보험도 해당하지 않는 특수고용자나 프리랜서들이 더 어려워진다는 점도 고려하면 좋겠다.

스마트폰으로 애플리케이션을 다운 받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도 있다.

스마트폰으로 애플리케이션을 다운 받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도 있다.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비교적 간단했다. 뭐든 비대면을 생각하는 조심스런 상황에서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어 좋았다. 스마트폰에서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아 사용할 수도 있으나 PC 사용이 더욱 수월하다는 사용 후기가 많아 노트북에서 실행해 보았다.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 들어가 납세자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등록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버튼을 누르면 소득세 신고가 시작된다.
작년 1년간 벌어들인 소득이 나열된다. 만약, 이미 원천징수를 하고 받은 수입이 있는데도 지급명세가 홈택스에 뜨지 않는다면 돈 받은 곳으로부터 증빙서류를 받아 처리할 수 있다.

공제받을 수 있는 내용을 입력하고 과세표준이 정해지면 해당 세율이 적용되어 납부할 금액이 나오는 과정이다.
 
올해부터 지방소득세(예전의 주민세) 신고가 국세와 분리되었다. 그렇지만 걱정할 일은 없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서 제출을 클릭한 후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지방소득세 신고란을 누르면 자동으로 국세에 따라붙는 지방소득세 신고서가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전송된다. 진작 만들어졌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정말 편리했다.
 

아직은 홈택스 시스템 진행이 원활하다. 마감일이 가까워질수록 전산망이 복잡해 느려질 수 있으니 미리 신고하는 게 좋겠다. 신고 기간은 5.31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6월 1일 24시까지 전송할 수 있다.

세무서 방문 없이도 가능할 만큼 홈택스의 세금신고가 점점 진화하고 있다. 인터넷상에서 진행하면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화면에 뜨는 소관 세무서 담당자나 국세청 상담센터 126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홍보하는 배너가 보인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홍보하는 배너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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