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흡연 민원,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하기까지
2021-09-23 14:56:32최종 업데이트 : 2021-09-23 14:56:24 작성자 : 시민기자   김청극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및 해제신청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및 해제신청


흡연으로 인한 공동주택에서의 민원이 심심치 않게 생기고 있다. 얼마 전 필자가 사는 공동주택의 게시판에는 '204동 3~4라인에서 세대내 거실 화장실 흡연(16일 오후5시30~6시30분)으로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공동생활을 위해 이웃에 불편을 주는 베란다, 화장실 등 실내에서의 흡연을 자제해 주기 바랍니다'라고 적힌 게시물이 붙었다. 


지속적인 흡연에 대해 자제부탁 게시판 공고

지속적인 흡연에 대해 자제부탁 게시판 공고


또 다른 공동주택의 공고 게시판의 내용을 보니 '참기도 힘들고 막기도 어려운 소음처럼 베란다를 타고 들어오는 담배연기! 무심코 불을 붙인 담배 때문에 얼굴 찡그릴 이웃을 생각해 주세요. 함께 살아 가는 곳 금연 표시가 없어도 금연이 기본입니다.'라고 씌여 있다.


주차장 입구에 표시된 흡연금지 안내

어린이놀이터에 표시된 흡연금지 안내


정기적으로 공지 방송을 하고 곳곳에 금연 표시를 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도 완전하게 없어지지 않는다. 공원, 공공 아파트의 어린이놀이터에 금연표시를 해 놓아도 잘 지켜지질 않는다. 관할구청이나 보건소에 항의를 해도 관리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공원의 경우 시간을 정해 순찰을 하기는 하지만 그 때 뿐이다. 금연운동은 국민건강을 위해서 확산시켜야 할 과제이다. 흡연은 뻔히 건강에 안 좋은 것을 알면서도 한번 시작하면 정말 끊기 어려운 일이다.

 
주차장입구에서 흡연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주차장입구에서 흡연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수 없이 건강한 공동주택을 지키기 위해 지난 8월 정기 입주민대표회의를 열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을 받자'는 안건이었다. 다만 금연지역으로 지정을 받더라도 금연구역은 4곳 즉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주차장,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 국한된다. 그래도 지정받는 것이 좋다고 의결했다. 결국 강제적인 법의 집행보다는 입주민의 자율적인 금연실천을 유도하여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여 나가는 것이다.

지정조건으로는 입주민(모든 세대수)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가능하다. 금연아파트 지정업무는 국민건강진흥법 제9조 5항과 시행규칙에 근거하는데 주소지 관할 보건소가 담당한다. 필자의 공동주택은 영통보건소가 그 업무를 담당한다. 보건소 관계자에 따르면 영통구 관내 35개 아파트가 금연 공동주택으로 지정받았다고 한다. 그런데 입주민 과반수 동의가 지정조건인데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공동주택의 주요사항은 대부분 입주민의 2/3. 또는 1/2의 동의를 받아야 일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 공동주택은 이해관계가 첨예화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아 어렵다. 먼저 입주민의 동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정규적인 방송을 하고 홈페이지와 게시판 공고를 통해 금연공동주택으로의 지정 목적, 절차 등을 홍보했다.

입주민 찬반투표는 1차 투표 결과 과반수 참여가 되지 않으면 2차 투표까지 3일 간 연장된다는 점을 전제로 했다. 투표의 방법을 우편함을 이용한 투표로 했다. 1, 2차 각각 3일간의 시간을 정했다. 1차 투표결과 약 40%정도 밖에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어진 2차 투표를 했다. 그 결과 약 56%의 입주민 동의로 금연공동주택 지정에 찬성했다. 찬반양식은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제시하는 소정 양식인데 세대주 이름과 생년월일을 기록하고 각 란(4개 란)에 찬반을 표시해야 한다. 정확한 세대주명과 생년월일이 중요한데 생년만 기록하는 경우 세대주의 확인절차를 밟아 다시 기입하도록 했다.

투개표 후 일건서류를 근거로 찬성 명단을 작성하여 보건소에 신청서류를 제출했다. 접수된 서류는 보건소에서 심사를 엄격하게 하게 된다. 지정을 위한 합법적인 절차는 물론 특히 동주민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세대주이름과 생년월일 등 확인 절차를 밟게 된다. 약 2, 3개월 후 최종 금연 공동주택 지정 결과가 나오게 된다.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에서 어른이 수범을 보여야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에서 어른이 수범을 보여야



최근 많은 공동주택이 금연구역 지정을 받는다. 그러나 금연 구역으로 지정을 받아도 주민들의 협조 없이는 실효성을 거둘 수 없다. 가령 지정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경우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되는데 신고하는 사람이 없고 신고했더라도 사후 관리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시립 공원의 경우 역시 금연관리가 겉돌고 있는 실정이다.

수원시립 만석공원에 표시된 흡연금지안내

수원시립 만석공원에 표시된 흡연금지안내



지역의 공동주택의 경우 적절한 곳에 흡연구역을 지정하는 일도 필요하다. 흡연부스를 만들어 편안한 가운데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고 흡연를 하도록 해주는 것은 어떠할까? 다만 어른들이 흡연을 할 때도 청소년들이 모방을 하거나 담배에 대한 유혹으로 부터 멀어지도록 가능한 어릴 때부터 어른들이 각별히 신경 썼으면 하는 바람이다. 금연은 제도적인 문제보다 건강을 위한 시민의식이 앞서야 함을 느끼게 된다.
김청극님의 네임카드

금연공동주택, 영통보건소, 과태료, 입주민대표회의, 국민건강, 김청극

연관 뉴스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iconicon

독자의견전체 0

SNS 로그인 후,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icon 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