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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속도 5030은 양보와 배려의 교통문화
변화하는 교통 환경에 필요한 정책
2021-12-09 12:44:06최종 업데이트 : 2021-12-09 11:21:59 작성자 : 시민기자   윤재열
정부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을 앞두고 선제적으로 시행한 '수원 안전속도 5030' 정책이 1년이 지났다.

정부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을 앞두고 선제적으로 시행한 '수원 안전속도 5030' 정책이 1년이 지났다



도심의 주요 도로에서 차량 속도를 시속 50㎞ 이하로, 이면도로에서는 시속 30㎞ 이하로 유지하는 정책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났다.

2020년 한 해가 저무는 12월에 경수대로 등 수원시 내 주요 도로의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하는 '수원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전면 시행했다. 2021년 4월 정부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을 앞두고 선제적으로 안전속도 정책을 시행한 것이다.

안전속도 5030 제도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차량 통행이 잦은 도심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의 통행 속도를 제한하는 것이다. 주요 도로는 시속 50km로 낮추고 동네 골목길 도로는 시속 30km로 제한했다. 2019년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4월 1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다.
안전속도 5030 정책 시행으로 수원시 내 주요 도로는 속도가 시속 50㎞ 이하다. 우회도로인 서부로는 제한속도 시속 60㎞다.

안전속도 5030 정책 시행으로 수원시 내 주요 도로는 속도가 시속 50㎞ 이하다
우회도로인 서부로는 제한속도 시속 60㎞다


정책 시행이 일 년이 지난 시점인데, 이에 대해 여전히 찬반 여론이 많다.
정자동에 사는 한정민 씨(가명, 35세)는 "정자동에서 동수원으로 출퇴근하는데, 그 시간에는 차량이 많아 자연스럽게 규정을 지키게 된다. 휴일에는 가족들과 나들이를 하는데 천천히 가는 것이 편안하다"라고 말한다. 반면 구운동에 사는 김 씨(63세)는 "안전속도 제한은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다. 도로가 한적할 때는 기본적으로 차량 속도가 60㎞ 이상 나온다. 특히 금곡동에서 수원역으로 가는 서수원로는 서부로와 다를 게 없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최소한 시속 60㎞ 이하로 제한했으면 한다."라고 말한다. 

안전속도 5030 시행 초기에 속도 하향으로 차량정체 등의 걱정이 있었다.
하지만 사망자가 감소하는 등 교통사고 예방에 크게 이바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속도의 제한도 교통의 정체와는 크게 상관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에서 주정차가 금지된다. 도로변 주정차 차량으로 시야가 가려지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다. 이를 예방하기 법률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에서 주정차가 금지된다
 도로변 주정차 차량으로 시야가 가려지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기에 이를 예방하는 것


그런데도 여전히 시민은 불편을 호소한다. 교통상황에 따라 시속 50㎞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은데, 단속 카메라 때문에 불편하다고 말한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등에는 어린이들의 통행이 전혀 없는 저녁, 새벽 시간과 공휴일에는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를 바라고 있다. 

안전속도 5030이 안전하게 정착하기 위해서는 유연성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과속 단속 위주보다는 사고 예방 차원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 통행이 없는 시간대나 기타 어린이들의 안전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과속 단속을 자제하는 방법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누구나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은 없다. 하지만 누구나 만족할 수 있는 안전 정책은 필요하다. 안전속도 5030 정책도 이런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보행자와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으로 여기고, 조금 불편하더라도 규정을 지켜야 한다.

특히 최근 도로 환경이 많이 변화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음식 배달이 많아지면서 차도에 오토바이가 많다. 배달업의 특성상 일부 배달 기사들이 신호 위반, 과속, 불법 유턴 등으로 운전자를 위협하고 있다.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 수단(PM, Personal Mobility)도 거리에 늘고 있다. 전동킥보드도 등은 짧은 거리를 빠르게 이동할 수 있어 근거리 또는 대중교통수단과 연계해 주는 유용한 이동 수단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이는 차량이 없는 젊은 층에 인기가 있어 보급량이 계속 늘고 있다. 킥보드는 차도 오른쪽 가장자리로 달리는데, 운전자들이 주의를 기울여 운행해야 한다. 
도로를 무단으로 건너는 것은 위험하다. 자동차가 멀리서 오는 것 같아도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온다.

도로를 무단으로 건너는 것은 위험하다. 자동차가 멀리서 오는 것 같아도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온다


도로 환경의 변화로 교통안전시설 추가 및 보강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주변 보도에는 무단횡단 금지를 알리는 안내판을 부착하고, 중앙 분리대를 설치한다. 길거리에서 스마트폰을 보며 걷는 사람들을 위해 건널목에 바닥형 보행신호등을 설치했다. 건널목 신호등의 녹색신호가 켜지면 보도 끝에 LED(발광다이오드) 보행신호등도 켜진다. 스마트폰을 보느냐 고개를 숙이고 있던 보행자도 신호를 보고 안전하게 건널 수 있다.

이런 시설들은 보행자와 운전자들 모두에게 도움을 준다. 하지만 여전히 도로 환경은 예측할 수 없다. 오토바이와 킥보드가 어디서 나올지 모른다. 항상 조심하는 방법이 최선이다. 최근 건널목에서 우회전 차량이 초등학생들 발견하지 못해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시속 50㎞ 이하 주행을 하면 예기치 않은 위험 상황에 대처를 빠르게 할 수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시속 30㎞의 제한속도 규정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어린이들이 골목에서 놀다 보면 상황에 집중한다. 이런 상황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진다. 따라서 이 구역을 지나는 차량은 돌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서행을 해야 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시속 30㎞의 제한속도 규정 알고 있지만, 생활 도로 구역, 노인 보호 구역 등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런 길에서는 운전자의 시야도 좁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시속 30㎞의 제한속도 규정 알고 있지만 생활 도로 구역, 노인 보호 구역 등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런 길에서는 운전자의 시야도 좁다


이런 점을 고려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에서는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다.
2021년 10월 21일부터 실시되는데, 과태료도 3배로 부과된다. 도로변 주정차 차량으로 시야가 가려지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다. 이를 예방하기 법률이다. 문제는 이 조치로 피해를 보는 시민도 있다. 호매실동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정 씨는 "가게 앞이 어린이보호구역이라 매출에 영향이 있다고 호소한다. 잠깐 주정차도 할 수 없으니 손님이 오지 않는다"라고 말한다. 역시 이 점도 고려해야 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속도제한 하향을 알고 있지만, 생활 도로 구역, 노인보호 구역 등의 속도제한은 모른 경우가 많다. 주택가 좁은 도로도 어린이보호구역과 비슷하다. 이런 길에서는 운전자의 시야도 좁다. 반드시 제한속도를 지켜야 한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라는 말이 있다. 안전속도 5030은 느리더라도 올바르고 안전하게 함께 가는 방법이다. 속도를 지키는 운전을 하다 보면, 양보하고 배려하는 습관도 생긴다.
자신에게는 안전을 보장하고, 타인에게는 멋진 운전자가 되는 안전속도 503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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