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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학교, 학원에서도 마스크 착용 자율
단체 버스 등의 차량 이용 시 탑승자는 예외적으로 착용 의무 유지
2023-01-30 14:17:12최종 업데이트 : 2023-01-30 14:17:10 작성자 : 시민기자   이영관

서호청개구리마을 포크댄스 동아리 수업장면

서호청개구리마을 포크댄스 동아리 수업장면


30일부터 학교와 학원에서 마스크는 자율 착용이다. 다만 학교 통학과 학원 이용, 행사나 체험 활동 등을 위해 단체로 버스에 탑승할 경우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한다. 2020년 10월 이후 27개월 만에 학교·학원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것이다. 그러나 전부 해제된 것은 아니다. 어느 경우엔 마스크 의무착용이고 어느 경우엔 권고 착용인가? 중앙방역대책본부와 교육부에서 제시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 본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월 30일부터 시행하는「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7판)」를 배포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1월 30일(월)부터 학교, 학원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자율로 전환하고, 예외적으로 착용 의무 유지 또는 적극 권고가 필요한 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으로 구체화하여 학교현장에 안내했다.

방역당국이 제시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는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로 지정했다. 여기에 교육부는 학교 통학, 학원 이용, 행사·체험 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 버스 등의 차량 이용 시 탑승자를 추가했다.

 

방역당국은 착용 적극 권고사항으로 다섯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이 있거나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교육부는 여기에 더해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사항으로 환기가 어려운 공간에서 다수가 밀집(다른 사람과 물리적 거리 1m 유지가 어려운 경우)되어 있는 경우를 제시했다. 또 사례별 권고기준도 4가지 제시했다. 교실, 강당 등에서 합창 수업 시, 실내체육관 관중석에 다수가 밀집한 상황(다른 사람과 물리적 거리 1m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서 응원 함성·대화 등으로 인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실내에서 개최되는 입학식·졸업식 등에서 교가·애국가 등을 합창하는 경우, 그 밖에 실내의 다수 밀집된 상황에서 비말 생성행위가 많아 교육시설의 장(학교장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현장 체험학습, 수학여행 등).

 

다음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7판)'은 질병관리청누리집(https://www.kdca.go.kr) 내 「알림·자료」→「코로나19지침」내용 중 발췌한 것이다.


 

수원 화성행궁 앞 모습(수원시 포토뱅크)

수원 화성행궁 앞 모습(수원시 포토뱅크)
 

Q1. 학교(학원 포함)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어떻게 조정되나?

A. 방역당국의 「마스크 착용 방역 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7판)」에 따라 1.30(월)부터 학교(학원 포함)의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자율적 착용으로 조정된다. 단, 방역당국은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에서는 착용 의무를 유지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고 있다.

 

Q2. 학교(학원)의 장이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권고 사항을 관리해야 하는 근거는?

A. 「마스크 착용 방역 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7판)」에 따라 해당 시설(학교·학원)의 관리자·운영자는 시설의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권고 사항에 대한 방역지침을 게시하고 안내(관리) 하도록 하고 있다

 

Q3. 의무와 권고의 차이는?

A. 의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속력이 있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권고는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개인의 건강과 고위험군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이 꼭 필요한 상황에서 개인의 자율적 실천을 권하고 있다.
 

Q4. 학교(학원)에서 실내마스크를 의무 착용해야하는 상황은?

A. 등교․등원 등을 위한 대중교통수단 또는 통근․통학차량(직접운영 포함), 수학여행, 현장 체험학습 등을 위하여 버스 등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Q5. 방역당국이 실내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는 상황 중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이란?

A. 엘리베이터와 같이 환기가 어려운 실내 환경에서 다수가 밀집하여 다른 사람과 물리적으로 1m 이상의 간격 유지가 어려운 경우가 해당될 수 있다. 
 

한편, 교육부는 자가진단앱·발열검사·소독·환기 등 방역체계를 정하고 있는「학교방역지침」은 코로나19 감염 추세 등을 살펴보면서 학교현장 의견 수렴, 방역당국 협의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보완한 후 새 학기 시작 전에 추가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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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마스크, 자율 착용, 적극 권고, 권고 착용, 중앙방역대책본부,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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