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아동이 행복한 사회, 우리가 만들어요~!"
수원을 새롭게 아동을 빛나게, 수원시아동참여위원회 위촉식 성료
2025-04-23 13:31:03최종 업데이트 : 2025-04-23 18:35:14 작성자 : 시민기자 권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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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2025년 아동참여위원회 위촉식'이 열렸다.
지난 19일 토요일 수원시청 별관 1층 중회의실에서 '2025년 아동참여위원회 위촉식'이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18세 미만 아동위원 30명과 대학(원)생 멘토 20명, 아동위원의 부모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1부(위촉식)와 2부(1차 활동)로 나누어 진행했다. 수원시아동참여위원회는 아동의 정책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아동 권리 증진을 위한 교육 및 캠페인 등의 활동을 통해 참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아동 참여기구이다. 올 해 12월까지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수원시청소년문화센터 댄스동아리 '루아나'가 열정적인 공연을 펼치고 있다.
아동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
다음으로 아동위원과 멘토 위촉장 수여식 후 아동참여위원회 대표 2명이 앞으로 나와 선서를 하며 아동참여위원회 구성원으로 열심히 활동할 것을 다짐했다.
조은승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은 "오늘 여러분들이 주인공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아동이다. 앞으로 아동참여위원회의 활발한 활동을 위해 수원시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함께 손잡고 동행하겠다"라고 말했다. 다 함께 단체 사진 촬영을 마친 후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준비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위촉위원 및 관계자들이 단체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르면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뜻한다. 신체 학대, 정서 학대의 정의와 사례를 밝힌 후 학대가 의심스러운 경우 신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후 이어진 2부에서는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수원시아동참여위원회 제1차 활동을 진행했다. 먼저 아동과 권리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했다. 아동은 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하면 만18세 미만인 사람이며, 권리란 타인에 대하여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힘'이나 '자격'을 의미한다. 유엔아동권리협약 4대 기본 권리로는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이 있다.
아동참여위원회는 이런 사실을 바탕으로 아동 권리에 침해되는 생활 속 문제를 발굴하고, 아동들이 직접 아동 권리 증진을 위한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또 실제 개선될 수 있도록 정책을 제언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참여 기구이다. 이에 아동위원은 생활 속 아동 권리가 침해되는 상황을 찾고, 아동의 권리를 지켜줄 수 있는 수원시 조례가 있는지 조사하며, 권리를 지키기 위한 방법이 담긴 AI활용 동화를 제작한다고 말했다. 멘토는 아동위원들이 아동 권리가 침해되는 상황을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활동 진행시 아동이 주도할 수 있도록 멘토가 분위기 조성을 지원하며 함께 응원해 주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활발하게 토론하고 있는 조별 활동 모습(1)
이후 5개의 조를 나누어 각 조별로 활동을 하며 위원 간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멘토 위원에 지원했다는 윤지현 멘토(대학교4학년)는 "작년에 멘토를 하다 보니 제가 몰랐던 것도 알게 되었고, 아동위원이 정책에 관심이 많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올해도 아동위원들과 다양한 생각을 나눠보고 싶어 지원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활발하게 토론하고 있는 조별 활동 모습(2)
아동참여위원과 함께 참석한 이진경 학부모는 "아이가 3학년인데 처음에는 지인 소개로 아동참여위원회를 알게 되었다. 어떤 활동을 하는지 직접 찾아보니 정말 좋은 내용들이 많아 신청하게 되었다"라고 참여 계기를 밝혔다. 또 전유진 학부모는 "수원시 가족봉사단 활동도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 이런 아동참여위원회는 처음이다. 아이가 10살인데, 아동참여위원회를 하며 다양한 내용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아 기대된다." 라고 소감을 전했다.
아동친화도시란, 결국 아동이 행복해야 한다는 것이 모토다. 행복한 아동이 행복한 어른이 되고, 행복한 어른이 행복한 가족과 사회를 만들어 갈 것이다. 아동의 권리 증진으로 빛나는 수원특례시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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