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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제때에 자진 신고하여 환급받자
5월 한 달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 관할 세무서 방문 또는 국세청 홈택스로
2025-05-23 11:52:16최종 업데이트 : 2025-05-23 11:52:14 작성자 : 시민기자   김청극
번호표 뽑고 신분증 제시하여 안내받는  소득자

번호표 뽑고 신분증 제시하여 안내받는 소득자
 

매년 5월 한 달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다.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한 해 동안 얻은 다양한 소득을 종합해서 과세하는 세금으로 6가지 소득을 포함한다. 즉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으로 나눈다. 사업자 프리렌서, 임대소득자 등 다양한 소득자가 2024년 한 해 동안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으면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신고기한이다.

종합소득세 신고에 필요한 각종 안내

종합소득세 신고에 필요한 각종 안내

이처럼 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는 미신고시 불이익 가산세 부과(납부할 세금의 20% 추가)가 되거나 납부지연에 따른 이자(현재기준 연 9.125%)와 세무조사 대상가능성이 높은 위험이 따르기 때문이다. 한편 세액공제나 감면 혜택의 상실을 피할 수 있기에 자진 신고가 바람직하다.
 
수원시 영통구에 소재한 동수원 세무서

수원시 영통구에 소재한 동수원 세무서


지난 주 동수원 세무서를 찾았다. 오전 시간인데 번호표를 뽑으니 50번은 지나야 차례가 올 정도로 2층 세무서는 붐볐다. 번호표를 뽑고 신분증을 제시하니 대기 순서가 정해졌다. 세무서 안 전면과 측면 모두에 창구를 마련하고 신속하며 친절하게 대민업무서비스를 보고 있었다.

이번에 처음으로 단순경비율에서 기준경비율로 바뀐 납세자를 위한 기준경비율 안내문이 눈에 들어왔다. 단순경비율은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법정비율로 자동 공제하는 방식인데 사업규모와 수입금액이 커지면 경비지출도 많아지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세금계산을 위해 기준경비율로 전환된 것이다.

주요경비는 증빙(영수증)으로 인정받고 그 외 경비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서 계산한다. 다시 말해 실제로 쓴 주요경비는 증빙을 갖추어야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주요경비란 증빙이 꼭 필요한 경비로 ▲원재료나 상품 등 매입비용▲가게나 사무실 월세 등 임차비용 ▲직원급여 등 인건비 ▲외주가공비, 운수업자의 운반비가 이에 해당된다. 이렇게 준비하면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데 1년 동안의 지출 영수증 즉 현금보다 카드나 계좌이체를 사용하면 증빙을 갖추기가 쉽다. 주요경비 등 장부작성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종합소득세 신고 도움 안내 표시

기준 경비율을 적용한 계산 사례를 들어보자 법에서 정한 대리운전기사에 대한 기준경비율은 28.1%이다. 대리운전기사로 일하면서 총 수입금액이 4,000만원이라면 주요 경비가 2,000만원이 있는 경우 먼저 증빙을 갖춘 주요경비가 있는 경우에는 4,000만원☓28.1%+2,000만원=3,124만원 소득금액 876만원에 6% 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할 세금은 37만원이 된다.

그러나 증빙을 갖추지 않았거나 주요 경비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달라진다. 총수입액 (4,000만원)☓28.1%=1,124만원이 필요경비이므로 소득금액은 2,876만원이 된다. 여기에 15%세율을 적용하면 납부할 세금은 276만원이 된다. 납부할 세금은 법에서 정한 각종 공제 등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pc를 이용하여 자기작성 신고가 가능하다

pc를 이용하여 자기작성 신고가 가능하다

일례로 e수원뉴스 시민기자가 기사작성 후 매월 받는 기사작성 보상금도 기타소득으로 매월 원천징수한 지난해 1년의 세금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일정금액을 종합소득세 충당 후 납부(환급)세액을 6월말까지 개인의 지정된 계좌로 환급받게 된다.
번호표 차례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어떤 사람

번호표 차례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어떤 사람

종합소득세 신고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신고 안내-개인신고 안내-종합소득세-경비율 적용 방법 안내⦌를 참고할 수 있다. 인터넷 납세서비스 hometax.go.kr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스마트폰으로도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고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오랫동안 줄서서 기다리지 않고 그곳에 설치된 PC를 이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다.
아주 상세한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

아주 상세한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

또한 국세청 유튜브에서 신고 방법 동영상을 확인할 할 수도 있다.
김청극님의 네임카드

종합소득세, 기준 경비율, 홈택스, 주요경비, 동수원세무서, 김청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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