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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수원지역자활센터, 수원새빛돌봄사업 '식사배달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선정
터, 수원특례시 돌봄정책과와 업무협약 체결 
2024-03-22 16:10:22최종 업데이트 : 2024-03-22 16:10:20 작성자 : 시민기자   오현아
사회적협동조합 경기수원지역자활센터, 수원새빛돌봄 '식사배달 서비스'제공기관으로 선정되어 수원특례시 돌봄정책과와 업무협약 체결.

사회적협동조합 경기수원지역자활센터가 수원새빛돌봄 '식사배달 서비스'제공기관으로 선정되어 수원특례시 돌봄정책과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회적협동조합 경기수원지역자활센터(이하 수원지역자활센터)가 수원특례시 새빛돌봄사업 '식사배달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이에 19일(화) 수원시청 소회의실에서 수원특례시 돌봄정책과와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올해 상반기 시행 예정인 새빛돌봄 '식사배달 서비스'는 돌봄 모바일 플랫폼 '새빛톡톡'을 통해 수원시민이 제안한 사업이다. 관내 8개 시범동에 거주중인 서비스 대상자에게 1일 2회 식사를 제공할 계획이다. 해당 서비스는 연 최대 30일간 이용할 수 있으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수원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단이 이 사업을 수행한다. 

김매옥 수원시 돌봄정책과 과장은 "새빛돌봄 식사배달 서비스는 기호도가 있는 사업이므로 제공기관인 수원지역자활센터와 절충하고 논의하며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현철 수원지역자활센터 이사장은 "돌봄 사업에 대한 고민과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식사의 영양과 신선도, 배송 시스템 등을 새빛돌봄에 맞게 구축하겠다."라고 말했다. 

수원지역자활센터는 지난 2023년 7월부터 수원새빛돌봄 서비스 시범사업 제공기관으로 선정되어 방문가사, 동행지원, 주민제안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수원시민을 위한 공공서비스 수원새빛돌봄은 긴급하고 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수원시민이 대상이며 노인, 장애인, 아동 등이 주요 서비스 대상이다. 

서비스 이용이 필요한 수원시민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또는 방문)하거나 모바일앱(새빛톡톡)을 통해 신청 할 수 있다. 
 
사회적협동조합 경기수원지역자활센터, 수원특례시 돌봄정책과와 업무협약 체결.

사회적협동조합 경기수원지역자활센터가 수원특례시 돌봄정책과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논의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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