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협약식에 참여한 경기도아동그룹홈지원센터, 경기도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 경기도가정밖청소년지원센터
25일 경기도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문상록 관장), 경기도가정밖청소년지원센터(이승렬 센터장), 경기도아동그룹홈지원센터(이은상 센터장)이 참석한 가운데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청소년 권리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이 체결됐다.
이번 협약식은 경기도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 1층에서 진행됐으며, 각 기관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아동학대 피해아동 지원체계 자문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사업 협력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 및 홍보 ▲아동권리 옹호 활동 지원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문상록 관장은 "각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을 통해 유기적인 협력이 가능해져 뜻깊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경기도 내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권리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대응 인력의 전문성 향상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승렬 센터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현장 중심의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가정 밖 청소년을 포함한 아동‧청소년의 권리 보장과 건강한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은상 센터장은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기 위해서는 기관 간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보호대상 아동의 권리가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지역사회 기반 보호체계가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대응 전문인력 양성 ▲민‧관 아동보호서비스 질 향상 지원 ▲광역단위 아동보호체계 구축 ▲정책 제언을 통한 제도 개선 ▲고난도 심리서비스 강화 등 통합적 아동보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