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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동학대 예방 및 권리보호 협력 강화…3개 기관 업무협약 체결
2026-03-27 11:18:34최종 업데이트 : 2026-03-27 11:18:33 작성자 : 시민기자   황진솔

25일(수), (왼쪽부터) 협약식에 참여한 경기도아동그룹홈지원센터 이은상 센터장, 경기도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 문상록 관장, 경기도가정밖청소년지원센터 이승렬 센터장의 모습.

25일 협약식에 참여한 경기도아동그룹홈지원센터, 경기도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 경기도가정밖청소년지원센터 



25일 경기도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문상록 관장), 경기도가정밖청소년지원센터(이승렬 센터장), 경기도아동그룹홈지원센터(이은상 센터장)이 참석한 가운데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청소년 권리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이 체결됐다.


이번 협약식은 경기도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 1층에서 진행됐으며, 각 기관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아동학대 피해아동 지원체계 자문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사업 협력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 및 홍보 ▲아동권리 옹호 활동 지원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문상록 관장은 "각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을 통해 유기적인 협력이 가능해져 뜻깊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경기도 내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권리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대응 인력의 전문성 향상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승렬 센터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현장 중심의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가정 밖 청소년을 포함한 아동‧청소년의 권리 보장과 건강한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은상 센터장은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기 위해서는 기관 간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보호대상 아동의 권리가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지역사회 기반 보호체계가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대응 전문인력 양성 ▲민‧관 아동보호서비스 질 향상 지원 ▲광역단위 아동보호체계 구축 ▲정책 제언을 통한 제도 개선 ▲고난도 심리서비스 강화 등 통합적 아동보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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