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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기관 관계자 응급처치교육
구급차 운전자 대상으로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실시
2010-07-20 11:19:28최종 업데이트 : 2010-07-20 11:19:28 작성자 : 시민기자   김창성

7월20일, 수원응급의료정보센터는 아주대학교병원 본관 지하1층 수석홀에서 응급의료기관 및 이송업체 구급차 기사를 대상으로 2010년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했다.

응급의료기관 관계자 응급처치교육_1
응급의료기관 및 이송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1339응급의료정보센터 강사들이 시범을 보이고 있다.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응급활동의 원칙 및 내용, 응급 구조시의 안전수칙, 응급의료 관련법령, 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경기도와 아주대학교병원, 수원응급의료정보센터 간의 협약에 의하여 이뤄졌으며, 교육비용은 국비와 지방비에서 지원하게 됨에 따라 교육생이 부담하는 비용은 없다. 

11월말까지 실시하게 되는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은 수원응급의료정보센터(1339)에서 의사(응급의학전문의)와 응급구조사로 편성하여 주로 순회 방문을 통하여 실시하게 되며, 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수료증'을 발급한다. 

교육신청은 응급의료정보센터(전화 215-3765, 담당 장미정)로 연락하면 된다.

응급의료기관, 응급의료정보센터, 1339, 구급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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