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 수원시학원연합회 대상으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2024-07-16 19:31:49최종 업데이트 : 2024-07-16 19:31:46 작성자 : 시민기자 지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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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조은승)은 지난 11일, 수원시학원연합회 대상으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였다. 사진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진행 중인 모습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은 아동복지법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에 따른 법정 의무 교육이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은 수원시학원연합회 학원 원장 및 직원 전체 400여 명이 이수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4년 9월 중에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이 한차례 진행될 예정이다.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에 의거하여 2016년 12월에 개소하였다. 또한 동법 제46조에 의거하여 수원시 관내의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 의뢰, 학대받은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개입 등의 업무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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