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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는 의무!
2008-03-06 01:03:24최종 업데이트 : 2008-03-06 01:03:24 작성자 : 시민기자   이현배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는 의무!_1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는 의무!_1

도로를 주행하다보면 싸이렌을 울리며 출동하는 경찰차와 소방차, 구급차를 자주 접하게 된다. 이들은 모두 도로 교통법에 의해 긴급자동차로 정해져 다양한 우선권을 갖게 된다. 

경적음과 싸이렌소리에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주행차선을 양보하고 옆으로 비켜서지만 오히려 이때 난 빈자리를 꿰차고 끼어들기를 서슴치 않는 자동차들이 의외로 많아 화재진압과 인명구조에서 막대한 손실을 입고있다. 

얼마전 대형참사로 기록된 이천의 냉동창고 화재에서도 경기도내 각 소방서에서 출동한 소방차량이 한곳으로 집결되면서 인근 도로가 소방차와 구급차, 일반차량이 뒤섞여 정작 사고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사례가 빈번 했다고 한다. 가장 주된 원인은 약간의 빈자리만 보이면 끼어드는 차량으로 인하여 소방차가 주행에 방해를 받은 때문이었다고 한다. 

서해대교 참사도 차량들이 사고현장을 지나칠때 창문을 열어 구경하고 출동하는 구조차량에 길을 양보하지 않아 현장 진입에만 1시간이 소요된일에 우리는 안타까와했다. 

화재의 현장! 응급환자는 나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내집이 불에타고 내 가족이 몸이 아플때 1분1초가 다급하듯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긴급자동차에 보다 적극적인 양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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