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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보장제'는 어떻게 운영될까요?(2)
2008-12-24 13:24:49최종 업데이트 : 2008-12-24 13:24:49 작성자 : 시민기자   조성룡
지난번 '환경성보장제'는 어떻게 운영될까요?를 통해서 환경성보장제의 대상자와 역할들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환경성보장제'는 어떻게 운영될까요?(2)_3
'환경성보장제'는 어떻게 운영될까요?(2)_3

오늘도 지난번에 이어서 환경성보장제를 지키기 위한 사전예방규정과 폐자동차 사후관리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전 예방 규정
-전기, 전바제품 같은 경우 납, 수은, 6가크롬, PBB, PBDF 등 동일물질 내 중량기준(Wt)으로 0.1%미만, 카드뮴 등 동일물질 내 중량기준(Wt)으로 0.01%미만으로 하며, 자동차 역시 납, 수은, 6가크롬 등 동일물질 내 중량기준을 0.1%, 카드뮴 등 동일물질 내 중량기준을 0.01%미만으로 하여 함유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이 같은 유해물질들이 아무 관리 없이 제조되고 또 폐기되어 일어날 제2, 제 3의 환경재앙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기,전자제품은 구조개선지침을 준수, 자동차는 연차별 재활용가능률을 달성하여 재활용 용이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그 외 정보는 요청시 1개월 이내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환경성보장제'는 어떻게 운영될까요?(2)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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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보장제'는 어떻게 운영될까요?(2)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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