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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보장제 재활용 의무이행 계획서 접수
2009-01-14 15:18:49최종 업데이트 : 2009-01-14 15:18:49 작성자 : 시민기자   조성룡
한국환경자원공사 경기지사(지사장 이재규)는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EPR)' 및 '환경성보장제' 시행에 따른 제품-포장제를 제조-수입하는 재활용의무대상업체 등을 대상으로 이달말까지 09년도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접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0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EPR)'는 '자원의 절양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활용 가능한 제품의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하여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환경성보장제'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008년 1월부터 시행, 유해물질 및 폐기물의 발생량이 많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로 인한 환경피해를 줄이기 위해 위제품의 제조시 유해물질 사용제한, 재질구조개선 등으로 원재료 사용의 합리화를 유도하고, 폐기시 적정한 재활용 등을 통해 제품의 친환경성이 일정 기준 이상으로 보장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EPR)'와 '환경성보장제'의 대상 제품에 대한 제조-수입업체들은 이달말까지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한국환경자원공사 경기지사에 제출해야 한다. 관련업체가 의무이행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을 받게된다. 

문의는 한국환경자원공사 경기지사 제도운영팀 {031)8012-0820~5} 또는 EPR민원처리시스템(www.epr.kr ),
환경성보장제(www.ecoas.or.kr) 홈페이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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