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로 시스템으로 폐기물 실적보고
2월말까지 전년도 연간 폐기물 실적보고 제출
2011-02-01 13:03:41최종 업데이트 : 2011-02-01 13:03:41 작성자 : 시민기자 조성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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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2월은 연간 폐기물 실적보고 기간으로 지정·일반 사업장 폐기물, 건설폐기물 및 감량 대상 폐기물 등이 이에 포함되며, 해당 사업장은 2월말까지 전년도 실적보고를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연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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