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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가입 강조기간 운영 안내
2022-11-11 10:34:16최종 업데이트 : 2022-11-11 10:34:15 작성자 : 시민기자   한여진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원서부지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원서부지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원서부지사(지사장 손문락)는 건강보험 사업장 적기 가입으로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보험료 부담의 형평을 기하기 위해 11월 30일까지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가입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가입대상은 상용근로자,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하는 일용근로자, 1개월간 60시간 이상 단시간 근로자를 두고 있는 모든 사업장이며, 법인사업장은 대표자 1인만 있어도 가입대상이 된다.
사용자(대표자)가 건강보험 사업장 적용신고서와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공단에 신고하면 된다.
4대 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 지사 방문, 팩스, 우편으로 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건강보험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공단은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벌칙), 제119조(과태료)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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