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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 후
2022-05-18 10:00:22최종 업데이트 : 2022-05-18 10:16:44 작성자 :   e수원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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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월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로 일하던 인부 6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시공사인 현0산업개발 소속 직원 3명이 구속되었고, 공사감리관계자에 대하여도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중대재해 1호 사건이라 불리는 삼도 최근 현장소장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 현0산업 채석장 사망사고관련해서곧 대표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위반관련 수사도 할 것이라고 한다.
 

 

 최근 건설현장 등에서 사고가 발생할 때 많이 언급되는 법률이 중대재해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의 제정이 공론화된 계기는 2020년 4월에 이천 물류센터 공사장 화재로 38명이 사망한 사건때문이다. 그전에도 2016년에 발생한 구의역 스크린사고(구의역 스크린도어작업을 하던 외주직원이 전동열차에 치어 사망한 사고)나 2018년에 발생한 태안 화력발전소사망사고(발전소내 근무직원이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한 사고)등으로 인해 공사현장이나 근무작업장에서의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더 강력한 처벌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흐름속에 이천 물류센터 공사장 화재사고의 발발로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 경영책임자와 기업을 처벌하는 특례법인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법제정 과정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는 경영자에게 과도한 처벌을 부과한다는 이유로 반대하였으나 이 법은 2021년 1월 26일 제정되어 1년 후인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한 법률이다.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뉘고, 1명 이상 사망하거나 일정 기준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된다. 다만,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는 중대산업재해와 관련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주 등이 사업장에서의 안전조치의 의무위반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상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위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재발한 경우 형의 1/2을 가중한다. 아울러,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그 법인 또는 기관에도 50억원이하(사망사고) 또는 10억원 이하(상해사고)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손해액의 5배 이하의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재는 소규모사업장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이 시행한 후에도 개정의 목소리는 근로자 측과 기업측 양쪽에서 나오고 있다. 경총에서는 규정이 불명확하고, 처벌수위가 과도하다고 주장한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의 정의가 불분명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과 상이하고, 안전보건확보의무의 범위가 불명확하는 등 법조항 자체가 모호하다고 한다. 이러한 불명확한 의무조항에 비해 처벌강도는 높기 때문에 형사법상 책임주의원칙에 위배되고,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는 문제점을 제기한다. 이에 반해 노동계측에서는 경영자측에서 처벌조항을 과대해석하고 있을 뿐이고, 건설현장 등에서 사각지대의 존재로 여전히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더 강력한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은 사실 책임자처벌 강도를 높임으로써 건설현장 등 사업장에서의 안전사고를 줄이겠다는 취지이다. 처벌의 강화로 근로현장에서의 안전조치의 인식을 제고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기사를 보면, 중대재해처벌법시행후에도 건설현장의 사망사고율이 더 증가하였다고 한다. 결국 기업대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의미일 수 있다. 사후조치인 처벌의 강화보다 사전적인 관점에서 안전예방조치가 더 필요하고,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 대한 안전교육 등 생활화를 통한 인식의 강화가 필요하다. 처벌이 목적이 아닌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는데 더 주안점을 둘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겠다.



* 본 칼럼의 내용은 e수원뉴스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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