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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변호사 수난 시대
임승택 변호사
2022-06-15 16:06:33최종 업데이트 : 2022-06-15 16:06:10 작성자 :   e수원뉴스

법률칼럼

 


지난 6월9일 대구변호사사무실이 있는 건물에 방화사건이 발생하여 국민들을 경악케 했다. 소송결과에 불만을 품은 방화범에 의한 사건으로 인해 변호사와 사무장 등 6명과 방화범이 사망하였고, 47명이 연기를 흡입하는 등의 중경상을 입었다.

 

 

방화범은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투자약정을 하고, 투자금 수억원을 지급하였는데 큰 손해를 보았다. 그에 따라 시행사와 시행사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시행사에 대하여는 승소하였으나 시행사 대표에 대한 소송은 기각되었다.

 

그는 시행사로부터 판결에 따른 금액을 제대로 받지 못하자 다시 대구지방법원에 시행사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시행사 대표를 소송대리한 변호사의 사무실이 이 사건 범행장소였다.

 

범인은 2021년 6월에 1심에서 패소하였고,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 진행중이었다. 범행전날인 22년 6월 8일에는 시행사대표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죄로 형사재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사건 당일에도 수억원의 투자관련 소송에서 패소하였다고 한다. 경찰은 잇따른 민형사소송으로 경제적 고통이 컸고, 정신적으로 피폐해진 상태에서 앙심을 품고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하였다.

 

 

소송결과 등에 불만을 품고 법조인에 대한 위해를 가한 사건은 비단 이번뿐만이 아니다. 2007년 재임용에서 탈락한 교수가 소송결과에 불만을 품고 해당 재판부 부장판사에게 석궁테러를 한 사건은 영화로도 만들어질 만큼 유명한 사건이다.

 

2008년에는 부장검사를 공격한 사건이 있었고, 2014년에는 소송결과에 불만인 의뢰인이 서초동 변호사사무실에 방화를 하여 사무실이 전소되기도 하였다. 2018년에는 손해배상소송 판결에 불만을 품고 대법원장 관용차에 화염병을 투척한 사건도 있었다.

 

법원이나 검찰은 방호원이나 검문절차가 있어서 법조인에 대한 공격에 어느 정도 방어가 가능하나, 불특정다수인이 드나드는 변호사사무실은 안전조치가 전무한 실정이다.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언론에 드러나지 않는 각종 피해들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다. 약정한 성공 보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일도 많고, 패소했다는 이유로 수임료를 돌려달라며 고성을 지르고 협박하는 일도 다반사다. 폭행을 당하는 일도 심심치 않게 일어난다. 그러나, 변호사들은 일일이 이에 대응하지 못하고 성공보수금을 포기하거나 수임료를 돌려줄 수 밖에 없다.

 

 

소송상대방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변호사는 당사자가 아닌 소송대리인일 뿐임에도 당사자를 대리하여 전면에 나서서 소송을 진행하고, 상대방을 접하다보니 당사자와 변호사를 동일시하여 변호사에게 폭언을 하거나 공격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변호사에 대한 보복공격을 막기 위한 현실적인 안전조치의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 사건이 발생한 대구 변호사사무실 건물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다고 한다. 사무실 내부가 밀폐된 구조였던데다 출입문도 하나여서 연기가 빠져나가지 않아 모두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질식사하였다.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이번 사건을 접한 후 무겁고 두려운 마음이다. 이런 일이 나한테도 일어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의뢰인이나 소송을 대하기가 무섭다고 한다. 검찰이나 법원, 대형로펌과 달리 대부분 개별사무실을 운영하는 변호사들에 대하여 보호조치를 하는 것이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결국 변호사 개개인이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민원인 응대규칙을 만들고 휴대용 보호장비를 곁에 두거나 사무실 화재예방시설 설치 등 스스로 안전을 지킬 수 밖에 없다.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태스크포스(TF)를 마련하여 실태조사와 제도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한다.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상황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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