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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칼럼] 외국인 주민에 대한 편견
김우영 언론인
2020-11-10 16:39:07최종 업데이트 : 2020-11-11 09:56:38 작성자 :   e수원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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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열린 다문화 한가족 축제. 사진/수원시포토뱅크 김기수

지난해 열린 다문화 한가족 축제. 사진/수원시포토뱅크 김기수

 

1992년 찬드라라는 여성이 네팔에서 한국으로 일하러 왔다. 합법적으로 입국하여 서울의 한 섬유공장에서 미싱 보조기사로 일했다. 이듬해 11월, 분식점에서 라면을 먹은 찬드라는 주머니를 뒤졌으나 돈을 가져 오지 않은 것을 알게 돼 당황했다.

 

그러나 그녀는 한국어를 몰랐다. 말이 안통하자 무전취식자라고 생각한 주인은 경찰에 신고 했다. 경찰도 그녀가 행색이 초라한데다가 한국인과 비슷하게 생겼기에 행려자로 잘못 알았다. 1993년 무렵에는 지금처럼 외국인 노동자가 많지 않았을 때다. 한-중 수교도 1992년 8월에야 이루어졌다.

 

합법 체류 중인 외국인 이주노동자였지만 한국인으로 오해받은 찬드라는 청량리 정신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후 용인 정신병원에 감금됐다. 아무도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한다. 정신병원에서 6년 4개월이나 보냈는데 네팔에 있던 찬드라의 어머니는 그녀의 실종소식에 충격을 받아 2001년 세상을 떠났다.

 

나중에야 정신병자가 아니라, 네팔 사람이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경찰과 병원 측의 태도는 놀랍다. 내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사건은 박찬욱 감독에 의해서 '믿거나 말거나, 찬드라의 경우'라는 단편 영화로 제작되기도 했다. 2003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여섯 명의 영화감독에게 의뢰, 첫 인권영화 '여섯 개의 시선'을 제작했는데 그 중의 하나다.



영화 '믿거나 말거나, 찬드라의 경우' 실제 주인공 찬드라

영화 '믿거나 말거나, 찬드라의 경우' 실제 주인공 찬드라

 

세월이 좀 지났지만 한 외국인 여성 노동자가 당해야 했던 안타까운 사연은 우리를 부끄럽게 한다.

 

그런데 이런 일이 어디 찬드라라는 한 여성에게만 일어난 일일까? 경우와 피해정도는 다르지만 아직도 이 땅의 많은 외국인 노동자와 다문화가정은 편견과 차별에 고통을 받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상황이 악화된 지금 이들이 겪는 어려움은 더 심각하다.

 

그러나 수원시의 경우 코로나19 사태로 공공기관이 운영을 중단한 올해에도 수원시의 다문화가족·외국인 주민 지원은 지속해서 이뤄졌다. 결혼이민자 취업을 위한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반, 정리수납 자격증반, 운전면허취득 자격증반을 운영했다.

 

'무지개job(잡)' 사업이란 것도 실시했는데 이주민 청소년들에게 진로·진학 지도 서비스와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코로나19로 인해 휴관했던 다문화 관련 기관들도 비대면 교육 등으로 이주민들을 꾸준히 지원했다.

 

한국 생활에 서툰 외국인 주민을 위해 한국어·영어·중국어·베트남어로 발행된 생활법규 안내 책자를 배부했다. 특히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이주민을 위해 20명의 서포터즈를 운영했는데 이들은 관공서, 병원 등을 방문할 때 동행하며 통·번역을 지원했다. 무료진료(내과·외과·치과 등)와 미용 등 다양한 지원도 실시했다.

 

수원시에 따르면 2018년 11월 기준 수원시 외국인 주민 수는 6만3931명이다. 이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가 1만4823명으로 가장 많다. 중국과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등에서 온 외국국적동포도 1만4474명이나 된다. 이밖에 한국 국적 취득자 5832명, 결혼 이민자 4508명 등이 우리 주변에 살고 있다.

 

이들은 우리 이웃이다. 수원시에 주소를 둔 외국인 주민들에겐 수원시 예산으로 재난 소득도 지급했다. '수원시민'이기 때문이다. 이들이 우리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수원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수원시민들도 편견 없는 열린 마음으로 보듬어주셨으면 좋겠다. 그것은 우리의 국격을 높이는 일이기도 하다.


 

*본 칼럼의 내용은 e수원뉴스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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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칼럼, 김우영, 외국인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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