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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칼럼] 주식 양도소득세...보유가액 10억 이상 과세대상 대주주에 해당
조휘래 세무사
2021-02-03 14:10:44최종 업데이트 : 2021-02-03 14:10:35 작성자 :   e수원뉴스 윤주은

주식양도세

 

2021년 새해가 시작되고 어느새 또 한 달이 지나간다. 올 겨울은 유난히 잦은 폭설과 매서운 강추위에 가뜩이나 1년 이상 지속되는 코로나 시국에 움추려든 어깨를 더욱 더 움츠리게 만드는 것 같아 다가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도 마음이 무겁기만 하다. 조금 진정되어 이제 곧 거리두기도 완화되고 삶의 활력을 찾을 수 있을까 희망을 가져봄직 하면 여지없이 대단위 집단감염의 출현으로 다시금 그 희망이 좌절과 절망으로 바뀌는 흐름이 여전히 반복되니 모두가 힘든 시간이다. 특히나 그 피해를 가늠하기 힘든 수많은 영세 자영업자 분들의 절규가 귓가에 맴도는 것 같아 그 안타까움을 차마 표현할 수가 없다.

 

이제 곧 시작될 백신접종과 차츰 들려오는 치료제에 대한 소식처럼 이 겨울이 지나가고 새로운 봄이 오면 꿈만 같았던 과거의 그 흔한 일상으로 다시금 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지난 연말부터 지금까지 요즘 최고의 화두는 코로나, 부동산, 그리고 주식인 것 같다.

동학개매, 서학개미 라는 용어가 언론매체에서 연일 언급되고,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 주식도 글로벌 경제상황과 별개로 엄청난 상승장을 유지하면서 대한민국은 유례없이 주식광풍이 몰아치는 느낌이다. 마치 몇 년 전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화폐 열풍처럼...

 

기존 주식투자자들 뿐만 아니라 주식에 관심이 없던 일반 직장인, 자영업자는 물론 대학생에 심지어 가정주부까지도 이 투자 대열에 합류한 모양새다. 바라건데 이 대열에 합류한 모든 이들이 부디 도박이 아닌 투자를 통한 자본소득의 열매를 수확할 수 있으면 좋겠다.


10억 이상 대주주 주식의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해야

과거에는 코스피, 코스닥 주식의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별도로 부과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일정규모이상의 대주주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함에따라 이번 칼럼에서는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고자 한다.

 

2021년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은 보유한 주식별로 코스피, 코스닥, 비상장주식등에 대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한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된다. 대주주의 요건은 주식별 지분비율과 보유가액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 시 해당되며, 코스피 주식은 지분 1%이상 또는 보유가액 10억 이상, 코스닥 주식은 지분 2%이상 또는 보유가액 10억 이상, 비상장주식은 지분 4%이상 또는 보유가액 10억 이상(벤처기업은 40억)일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에 해당된다.

이 때 대주주의 범위는 본인 외 특수관계자의 보유 주식을 모두 포함하여 판단하게 된다. 특수관계자의 범위는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존비속, 특수관계법인이 보유한 주식, 본인이 최대주주일 경우 6촌이내 혈족과 4촌이내 친척까지 포함하여 적용한다.

 

대주주의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주식 매매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하여 차익의 규모, 주식보유기간에 따라 22%~33%까지의 세율을 적용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대주주 여부는 직전 사업연도말인 2020년 12월 31일 현재 기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대주주의 판단시점인데 세법에서는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하고 있다. 예컨데, A주주가 C회사 코스피 주식을 수년전부터 보유중이고 C회사의 회계연도(사업연도)가 12월말 법인이라면 A주주의 대주주 여부는 직전 사업연도말인 2020년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만약 A주주의 C주식 보유금액이 12월 말 기준 15억원 이라면 A주주는 가액기준을 충족하여 대주주에 해당되며 2021년도 중 C주식 매도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 하여야 하는 것이다.

 

반대로 A주주의 C주식 보유 금액이 12월 말 기준 9억원이었다면(물론 지분비율은 당연히 1%미만) 대주주요건에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2021년도 중 C주식 매도시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의무는 없는 것이 된다. 이 경우 A주주는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대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혹시 2021년도 중에 추가로 C주식을 매수하여 10억이상으로 보유금액이 늘어난 상태 또는 C주식의 주가가 상승하여 2021년도 중 10억원 이상이 된 경우에도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대주주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주의할 점은 대주주 판단 기준일이 직전 사업연도말이기 때문에 보유한 주식의 회사 사업연도가 3월말 법인 또는 6월말 법인이 된다면 그에 따라 대주주 판단 기점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현재의 세법은 대주주 요건을 충족한 주식에 대해서만 과세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A주주가 위 예시에 더하여 B회사(12월말 법인)의 주식도 보유하고 있는데 2020년 12월말 기준 보유금액이 5억원 이었다면 2021년도에 C회사 주식 및 B회사 주식을 모두 매도시 C회사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과세가 되므로 B회사 주식의 양도차익이 얼마가 되었든 비과세이다.

 

그러나 A주주가 B회사 주식을 7억원에 매수하였는데 대주주가 아닌 상태에서 2021년도에 3억원에 매도하여 4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면 어떻게 될까? C회사 주식 매도로 10억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했다면 A주주의 실제 순이익은 6억원이지만 B주식은 비과세 대상 주식이기 때문에 손실분 역시 양도세 과세대상 차익과 합산이 불가능하여 10억원 차익에 대한 양도세만 신고 납부하게 되는 세법상 모순이 발생된다.


2023년도부터는  3억원 이하는 22%, 3억원 초과분은 27.5% 부과

물론, 2023년도 부터는 대주주 요건과 상관없이 1년동안 총 주식 양도에 따른 순이익 5천만원이상일 때 5천만원까지는 비과세, 3억원 이하는 22%, 3억원 초과분은 27.5%가 부과되는 체계로 바뀌므로 이런 모순은 사라질 것이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자진신고 납부 세목으로 상반기(1~6월)분은 8월말 까지, 하반기(7~12월)분은 다음연도 2월말 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 무신고시 가산세 대상이 되므로 이점 또한 주의하여야 한다.

 

주식의 양도소득세의 경우 주식의 매도시점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담의 정도가 상당히 차이가 날 수 있으며, 배우자, 직계존비속에 증여를 통한 절세전략 등 변수가 상당히 다양하므로 충분한 사전 상담등을 통한 재테크가 필요한 분야로 보인다.


 

*본 칼럼의 내용은 e수원뉴스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조휘래 세무사 사진 및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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