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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칼럼] 재미있는 세금 이야기(부가가치세)
조휘래 세무사
2021-03-04 13:54:22최종 업데이트 : 2021-03-04 13:52:52 작성자 :   e수원뉴스 윤주은

세무칼럼

 

오늘 아침 뉴스에서 코로나 종식 이후 가장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라는 설문에 국민들은 여행이라고 답했다는 것을 들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지난해 여행업계 매출이 코로나 이전에 비해 평균 84%가 감소했으며, 여행관련 업체 4곳 중 1곳이 이미 폐업했다고 한다. 그나마 남아있는 업체들 역시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한계 상황으로 당장 올해 상반기내 절반 이상 폐업을 할 거라는 암울한 전망도 나온다.

 

전세계적으로 불어닥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해외여행은 물론 국내여행 조차 어려웠으니 관련업계의 어려움도 이해가 되고 과거처럼 자유로운 여행을 갈망하는 국민들 마음도 공감이 된다. 부디 국민들 희망처럼 마음껏 여행을 떠날 수 있을 그날이 하루빨리 다가오고 한계에 몰린 여행업계도 너무 늦지 않게 회복될 수 있기를 기대 해본다.

 

이번 칼럼에서는 상식으로 알아두면 좋을 세금 관련 이야기를 해볼까 한다. 특히 여행과도 관련이 있는 부가가치세에 대해 알아보면 어떨까 싶다.

 

부가가치세는 법률 용어로 요약하면, '국세, 내국세, 소비세(소비지국 과세원칙), 간접세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다. 이를 좀 더 풀어서 알아보자.

 

우선, 부가가치세는 국세이다. 우리나라의 모든 세금은 국세와 지방세로 나뉜다. 국세는 정부에서 징수하는 세금이고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는데 대표적인 지방세는 취득세, 재산세, 주민세 등을 들 수 있다. 부가가치세는 국세로 정부에 납부하는 세금이다. 대표적인 국세는 부가가치세 외에 법인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있으며, 우리가 일반적으로 각 지역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는 모든 세금은 국세이다.

 

또한, 부가가치세는 내국세이며, 소비세(소비지국 과세원칙) 이다. 부가가치세의 이러한 성격이 여행과 관련이 있다. 내국세라는 의미는 국내에서 과세하는 세금이라는 의미이며, 소비세라는 것은 최종적으로 소비하는 사람들이 부담하는 세금이라는 것이다. 소비지국 과세원칙은 소비세로써 실제 소비자가 소비를 행하는 국가에서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의미로 큰 틀인 내국세 안에 포함되는 개념이다.

 

즉,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및 용역을 대상으로 소비가 이루어지는 국가에서 부과하고 소비자가 납부하는 세목인 것이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므로 해당 소비자가 내국인이냐, 외국인이냐는 중요하지 않다. 매년 국내로 여행을 오는 외국인 여행객들을 예로써 생각해보자.

 

중국인 A씨는 가족들과 한국으로 여행을 왔다. 명동의 한 호텔에서 3박4일간 숙박을 하면서 한국의 여러 여행 명소를 둘러보고 매 끼니 식당등지에서 식사를 하고 한국의 유명 화장품을 구매하고, 가전제품도 구매하고, 패션의 메카 동대문에서 여러벌의 옷과 신발도 구매했다. 중국인 A씨는 물건을 구매할 때 최대한 'TAX FREE' 라고 되어 있는 곳에서 쇼핑을 하고 일부는 그렇지 않은 곳에서 구매하였다. 물론 영수증은 모두 꼼꼼히 챙겼다. 중국인 A씨의 가족은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할까?

 

부가가치세는 국내에서 소비한 과세대상 재화, 용역에 대해 부담하여야 한다. A씨는 국내에 머물면서 호텔에서의 숙박 및 식당에서의 식사는 국내에서 소비를 다하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그러나 구매한 각종 물품의 소비는 중국으로 돌아가서 소비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화장품, 가전제품, 옷, 신발 등에 대해서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국내에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아야 한다.

 

A씨가 물품을 구매한 'TAX FREE' 매장은 국세청에서 승인 받은 매장으로 외국인에게 판매할 경우 물품가격에 처음부터 부가가치세 등 세금이 면제되어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았다. 일부 일반 매장에서 구매한 물품의 경우 구매시에는 부가가치세 등을 부담하였지만 영수증을 꼼꼼히 챙겨두었다면 공항에서 출국시 텍스리펀 창구에서 결제한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환급받으면 된다.

 

A씨 가족은 출국수속 후 공항 면세점을 경유하게 되는데 공항 면세점은 'DUTY FREE' 라고되어 있다. 텍스프리와 듀티프리의 차이점은 텍스프리는 소비세인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만 면세가 되는 반면, 듀티프리는 소비세 항목인 주세, 담배소비세는 물론 관세까지도 모두 면세되는 개념이다. 보통 술이나 담배가 공항 면세점에서 가장 싸고, 일반적인 품목도 공항 면세점이 가장 저렴한 이유다.

 

우리가 인천공항을 통하여 해외여행을 갈 경우 역시 동일하다. 공항에서 출국심사 후 게이트를 통과하면 설레는 마음 가득안고 면세점을 맞이하게 된다. 이 면세점은 법률상 이미 국내를 벗어난 구역이므로 우리는 각종 세금을 면제받으면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만약 이 물건들을 다시 공항 밖으로 들고 나온다면 면제되었던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우리 국민이 여행할 국가에 도착하여 여행기간 중 소비하는 각종 재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위 한국으로 여행 온 A씨와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세금의 부담, 면제, 환급의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이다. 물론 국가마다 면세 적용 구매금액의 한도를 설정하고 있으며, 이를 초과한 구매금액에 대해서는 입국 단계에서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함을 잊지 말자.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이다. 세금은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뉘는데 직접세는 법인세, 근로소득세, 양도소득세처럼 세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납세자와 과세관청에 신고 및 납세의무자가 같은 세금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는 세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납세자와 이를 신고 및 납부하는 납세의무자가 다르기 때문에 간접세라고 정의한다.

 

쉽게 말해 B라는 식당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식사를 하고 식대를 지불할 때 음식값에는 손님이 부담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만 부가가치세의 신고 및 납부는 B식당 명의로 진행하기 때문에 납세자와 납세의무자가 다르다.

*본 칼럼의 내용은 e수원뉴스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조휘래 세무사 사진 및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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