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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칼럼]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세법상 차이
조휘래 세무사
2021-05-28 13:44:25최종 업데이트 : 2021-05-28 13:45:17 작성자 :   e수원뉴스 윤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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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세법상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차이를 보다 간단하게 비교를 해보고자 한다.

거주자는 국내.국외소득 모두 과세, 비거주자는 국내소득만 과세

대한민국의 세법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를 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거주자이냐 비거주자이냐에 따라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세의무 및 세금의 정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거주자 여부의 판단에 주의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국내 세법상 각종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와 비과세 규정은 거주자를 기본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거주자는 국내 소득은 물론이고 해외 소득에 대하여도 국내 세법에 따라 과세를 하며, 비거주자는 국내 소득에 대하여만 대한민국의 세법이 적용된다고 보면 된다.

 

간단한 예를 보면, 직계존비속간 증여시 증여공제 5천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다. 국내 거주자인 부모님이 국내 거주자인 미성년자가 아닌 자녀에게 5천만원을 증여한다면 증여공제 5천만원을 적용받기 때문에 증여세 납부세액은 없다. 그러나 수증자인 자녀가 해외 거주중인 비거주자라면 세법상 각종 공제 규정은 거주자를 기준으로 하므로 적용받을 증여공제액이 없으며 5천만원에 대한 증여세율 10%를 적용한 5백만원의 증여세가 과세될 것이다.

양도소득세, 거주자는 국내주택에 비과세 적용, 비거주자는 부담

양도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양도에 따른 비과세 규정도 마찬가지이다. 국내 거주자인 경우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충족한 국내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지만 비거주자의 경우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국내 양도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얼마 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관련하여 질문을 받았다. 국내 거주자로 1주택자인 상태에서 해외 주택을 구입할 경우 해외 구입 주택도 국내 양도소득세법상 주택수에 포함되어1세대 2주택자가 되어 국내 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냐는 것이었다.

 

1세대 1주택자의 주택 양도에 따른 비과세는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이 되는 것이며, 2주택 이상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법의 취지는 국내 주택의 투기 수요에 따른 부동산 과열을 막고 집값 안정화를 위한 규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외의 주택은 이러한 법 취지와는 무관하다.

 

결론적으로 해외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므로 국내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따른 비과세 적용에는 영향이 없다. 그러나 해외 주택을 양도할 때 발생된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국내 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만약 해당 해외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에 대하여 해당 국가에서 납부한 양도소득세가 있다면 동일 물건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중과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하여 국내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에서 차감하도록 하고 있다.

상속시 거주자는 일괄공제 등 각종 공제 적용, 비거주자는 기초공제 2억원만 공제

상속의 경우는 어떨까? 피상속인(사망자)이 비거주자인 경우와 상속인(상속받는 자)이 비거주자인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상속이 이루어질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모두 거주자라면 기본적으로 장례비용공제,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 일괄공제(5억 또는 10억), 기타인적공제, 배우자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비거주자 혹은 상속인이 비거주자라면 이러한 상속공제들 중 기초공제 2억원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거주자에 적용하는 공제는 전혀 공제 받을 수 없다.

 

물론 피상속인이 거주자라면 국내는 물론 해외 보유 재산에 대하여도 모두 합하여 상속세과세 대상이 되며 해외에서 부담한 상속세가 있다면 국내 세법으로 계산된 상속세에서 차감하며 피상속인이 비거주자라면 국내 상속재산에 대하여만 국내 세법에 따라 상속세가 부과될 것이다.

 

상속이 개시되는 시점에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거주자이냐, 비거주자이냐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상속세의 정도가 상당히 차이가 날 수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세법상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구분

그렇다면 세법상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구분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은 국내에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를 두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구분되므로 국적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다만, 주한 외교관과 그 가족 등은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는지를 불구하고 비거주자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 2에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에 대하여 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국내에 주소를 둔 날,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로 규정하고 있다.

 

국내 세법은 거주자는 국내 외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권이 미치며, 비거주자는 국내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권이 미치게 됨을 다시 한번 기억하자.

*본 칼럼의 내용은 e수원뉴스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조휘래 세무사 사진 및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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