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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칼럼] 퇴직금에 대해 알아보자!(상) - 임원 VS 직원
조휘래 세무사
2021-08-19 13:36:59최종 업데이트 : 2021-08-19 13:34:01 작성자 :   e수원뉴스 윤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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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칼럼에서는 퇴직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퇴직금이라 함은 근로자가 회사에서 1년이상 근무 후 퇴사 시 퇴사의 사유와 상관없이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이므로 퇴직급여라고 명칭한다.

 

퇴사의 사유와 상관없으므로 회사의 사정에 따른 권고사직이던,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개인사유에 따른 희망퇴직을 불문한다.

 

퇴직급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이자 사업주의 의무이며, 회사의 규모와도 무관하므로 상시고용인원 1인 이상 이라면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퇴직급여의 근로기준법상 한도와 세법상 한도가 다르며, 회사의 임원이냐 직원이냐에 따라서도 인정기준이 달라진다. 법인사업장의 경우 임원과 직원이 구분되어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등기임원과 직원으로 구분하여 퇴직급여 인정기준이 달라지며, 개인사업장의 경우 대표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가 직원으로 구분된다.

 

우선 직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의 최소기준이 있으며 상한개념이 없다. 즉,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모든 금액을 퇴직금으로 본다. 세법상으로도 직원의 경우 퇴직을 사유로 지급받는 일체의 금액을 퇴직금으로 보아 상한을 두고 있지 않다. 물론 세법상으로도 최소규정을 동일하게 두고 있는데 퇴직일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평균급여 또는 직전 1년간의 월평균급여를 계산하여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여기서 3개월 또는 1년간의 월평균급여를 계산할 때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기본급, 상여, 각종 수당을 포함하지만, 불규칙적으로 지급받는 비정기 상여는 제외된다. 또한 차량유지비, 식대 등 실비변상적 급여의 경우에도 월평균 급여에서 제외될 수 있는데 실비변상적 급여의 경우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매월 실 정산 개념일 경우 제외가 가능하다. 즉, 실제 결정된 급여를 단지 명목상 각종 상여, 수당, 차량유지비, 식대 등으로 구분한 것일 뿐이라면 모두 월평균급여에 포함되는 것으로 예를 들어 직급수당, 정기상여(특정월에 반복적으로 확정된 금액 지급) 등으로 구분하여 지급하거나 매월 근무일수 등과 상관없이 지급되는 차량유지비, 식대 등은 모두 포함된다고 보면 된다.

 

월평균 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대표적인 예는 구정 또는 추석 상여금을 들 수 있으며, 회사의 경영 성과에 따라 목표를 정해두고 목표 도달시 일정금액의 인센티브를 사업주의 판단에 따라 지급하는 비정기적이고 불특정한 성격의 급여를 들 수 있다.

 

직원의 경우 퇴직금에 한도가 없는 것은 실제 퇴직금에 대한 결정 권한이 없으므로 사업주가 퇴직하는 직원에게 더 지급하겠다는 퇴직금을 막을 이유가 없으며, 덜 지급할 경우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

 

반대로 임원의 경우 퇴직금의 한도 규정을 두고 있다. 임원 역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기준을 두고 있지만 세법상으로는 퇴직금의 한도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세법상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퇴직금이 아닌 상여금으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

 

임원의 퇴직금 기준금액은 직전 1년간 총 급여액(상여금 등 모두 포함)을 10으로 나눈 금액을 기준(직원은 1년간 총급여액을 12로 나눔)으로 하며, 회사의 사내 규정(정관)에 따라 정한 지급한도내 금액을 퇴직금으로 한다. 즉, 회사 정관에 임원퇴직금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면 해당 규정에 따른 지급금액을 퇴직금으로 보는 것인데 정관에 별도로 정함이 없다면 기준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보며, 이를 초과하여 지급할 경우 초과 지급 금액은 세법상 퇴직금이 아닌 상여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본다.

 

보통 정관에 임원의 퇴직금에 관한 규정을 정할 경우 계산된 퇴직금에 배수 규정을 두어 3배 혹은 5배 등으로 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기준금액에 근속연수 곱한 금액의 3배 혹은 5배 등 정관의 정함에 따른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이다.

 

임원퇴직금에 대한 배수 규정은 별도의 한도 규정이 없다. 3배든, 5배든 그 이상이라도...

세법에서는 2019년까지 정관의 정함과 상관없이 3배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 지급금액은 소득세법상 상여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하였으며, 2020년 귀속분부터는 2배 초과분을 퇴직금이 아닌 상여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하였다. 2020년 귀속분부터 2배 초과분을 퇴직금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것은 2019년도 귀속분까지는 3배를 인정한다는 것이며, 소득세법상 3배 초과분에 대한 퇴직금 불인정 규정도 2012년부터 생긴 조항으로 2011년 귀속분까지는 5배든 7배든 정관에 의한 지급금액은 모두 퇴직금으로 인정된다.

 

소득세법상 퇴직금 한도초과분을 퇴직금이 아닌 상여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과세할 경우 해당 근로자의 총 부담 소득세는 지급액 전체를 퇴직금으로 과세할 경우보다 늘어나게 된다.

 

퇴직금은 분리과세 소득으로 다른 소득이 얼마가 있던 그와는 별도로 퇴직금만을 분리하여 퇴직소득세를 계산하여 납부하는데 각종 공제와 근속연수가 길수록 납부세액이 줄어들게 되므로 임원의 경우 과도하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되는 급여로 인한 탈세 가능성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다음 칼럼에서는 이번 칼럼에 이어 퇴직금의 회계적 세법적 성격과 비용처리의 기준, 그리고 퇴직연금(DC형 VS DB형)의 차이와 세법적 비용처리의 한도 및 비용처리의 근거에 대해 알아보는 "퇴직금에 대해 알아보자!(하)-(DC형 VS DB형)"으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다.



*본 칼럼의 내용은 e수원뉴스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휘래 세무사 프로필 및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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