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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아프가니스탄인에 대한 특별기여자 인정
변호사 임승택
2021-08-31 16:54:36최종 업데이트 : 2021-08-31 16:11:31 작성자 :   e수원뉴스 윤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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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가니스탄을 탈환한 이슬람무장세력 탈레반의 폭정을 피하여 탈출을 시도하는 아프간 국민들의 모습이 연일 방송되고 있다. 갓난 아기를 철조망 너머로 건넨다든지 미국 수송기에 매달렸다가 떨어지는 모습 등 아프간 국민들의 생사를 건 탈출에 처절함을 느끼게 된다.

 

지난 8월 15일 미국이 20년간의 탈레반과의 전쟁을 끝내고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게 됨에 따라 수백만 아프간 국민들이 자국을 탈출하고 있다. 이들을 난민으로 수용할 지에 대한 입장은 세계 각국이 다르다. 독일과 같이 적극적으로 난민으로 수용하는 나라가 있는 반면, 그리스, 터키, 오스트리아 같이 반대하는 나라도 있다.

 

미국은 우리나라, 일본 등에 있는 주한미군기지에 아프간 난민들을 임시수용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가 이후 철회하였는데 대신 우리나라는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됐던 한국군 지원인력과 아프간 재건 임무에 참여한 의료인력, 기술자, 통역을 담당했던 아프가니스탄인들 390여명을 "특별기여자"라 하여 수송기를 통하여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송해왔다.

 

그렇다면, 난민과 특별기여자의 의미와 처우의 차이는 무엇일까.

우리나라는 1992년에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에 가입, 1994년부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난민을 수용해왔고, 2012년에 난민법을 제정하였다.

 

난민법상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

 

난민법상 난민 외에 '인도적체류자'의 지위도 인정하고 있는데 난민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고문 등의 비인도적인 처우나 처벌 또는 그 밖의 상황으로 인하여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허가를 받은 외국인을 말한다.

 

난민인정자는 우리나라 국민과 같은 사회 및 교육을 보장받고,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보장급여를 받는다. 외국에서 이수한 학력이나 자격도 인정받을 수 있고, 그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의 입국도 가능해진다. 반면, 인도적 체류자는 단순노무활동에 한하여 취업을 허용하는 등 많은 제약을 받는다.

 

우리나라는 난민의 지위를 인정받는 비율이 2.8%의 수준이고, 작년의 인정율은 0.4%에 불과할 정도로 까다로운 국가로 알려져 있다.

 

정부는 아프가니스탄인들 390여명을 이송하면서 처음에는 '조력자'라고 불렀다가 '특별공로자'라고 한 후 다시 '특별기여자'라는 명칭으로 변경하였다. '특별공로자'는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로서 국적법 제7조에 따라 특별귀화를 할 수 있고,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에 따라 영주자격인 F-5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 국민들의 의문과 반감의 기운이 있자, '특별기여자'라는 명칭으로 바꾼 것이다.

 

그러나 '특별기여자'란 개념은 우리나라 법령에는 없기 때문에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이들에게 장기체류자격인 F-2를 부여하겠다고 하였다. F-2 자격은 현행 '외국국적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의 자녀'나 '고액 투자자인 외국인' 등에게 부여되는 체류자격으로 최장 5년까지 체류할 수 있고, 체류 기간동안 아무런 제한 없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특별기여자로 입국한 아프간인들은 최장 5년간 난민심사를 면제받고,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자유롭게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혜택을 받게 된다.

 

한국전쟁을 치루면서 세계 많은 나라의 도움을 받았던 우리가 이제는 선진국의 위치에서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에 대하여도 포용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난민에 대한 포용문제는 난민에게도, 우리 국민에게도 모두 현실적인 문제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자칫 적응하지 못해 범죄자나 도심 빈민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하고 우리 국민들과 어울려 살 수 있도록 지원체계가 면밀히 검토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칼럼의 내용은 e수원뉴스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변호사 임승택 프로필 및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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