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세무칼럼] 퇴직금에 대해 알아보자!(하) - 퇴직연금제도(DC형 VS DB형)
조휘래 세무사
2021-09-16 15:23:43최종 업데이트 : 2021-09-16 15:21:52 작성자 :   e수원뉴스 윤주은

상단표출이미지

 

이번 칼럼에서는 직전 퇴직금과 관련하여 퇴직금의 회계적 세법적 성격과 비용처리의 기준, 그리고 퇴직연금(DC형 VS DB형)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한다.

 

앞선 칼럼에서 임원의 퇴직금과 직원의 퇴직금 한도를 알아보았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 퇴직 시 일시에 지급하는 급여의 성격을 지닌다.

 

만약 월 급여가 3백만원이고 10년간 근무한 직원이 퇴사를 한다면 회사에서 지급하여야 하는 퇴직금의 최소 금액은 3천만원이 된다. 물론 월 급여 3백만원이 퇴직금 산정에 기초가 되는 월평균 급여라고 가정하였을 경우이다.

 

회사에서는 직원의 퇴사 후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주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한 퇴직금 역시 인건비(급여)이므로 당해연도 손익계산서상 비용으로 반영될 것이다. 그런데 위 가정에서의 퇴직금 3천만원의 성격을 보면 당해연도에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지급한 비용이긴하나 해당 인건비는 퇴사한 근로자의 10년간 근속기간 중 누적하여 발생된 총비용의 개념이다. 즉, 매년 3백만원씩 10년간 발생된 비용의 총액 개념인 것이다. 이를 퇴직금 지급의무가 성립한 당해 연도에 전액을 비용 처리하여야 한다면 이로 인해 회사의 비용이 일시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기업회계기준이나 세법은 기본적으로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이 기본 전제이다. 직원을 고용하여 발생된 비용은 해당 기간의 비용으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매년 3백만원씩 퇴직급여가 성립하여 퇴사 시점인 10년 후 3천만원을 지급한다면 매년 3백만원씩 10년간 비용처리를 분산하여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이에 퇴직연금제도가 존재한다. 퇴직연금제도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잠재부채가 발생한 시점에 외부기관(금융기관)에 실제 적립해둔 것이 확인되는 금액을 적립한 해당 과세연도에 비용처리를 함으로써 비용의 적절한 처리가 가능하게끔 할 수 있다.

 

이러한 퇴직연금제도는 크게 두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데 DC형과 DB형이 있다.

DC형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라고 하며, DB형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이라고 표현한다.

두가지 유형 모두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확정된 퇴직금 잠재부채를 실제 외부 금융기관에 불입함으로써 불입시점에 미리 분산하여 비용처리를 할 수 있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분명한 차이점도 존재한다.

 

퇴직급여는 일반적으로 직전 3개월 간 월평균급여에 근속연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예를들어, 10년을 근속한 근로자가 퇴사할 때 직전 3개월 기준으로 월평균 급여가 3백만원이라면 퇴직금은 3천만원이 되는 것이다. 여기에 가정을 하나 더 붙여보자. 해당 근로자가 최초 입사시점부터 3년간은 월 급여가 2백만원이었다. 이 후 3년간은 2백 5십만원이었으며, 그 후 퇴사 시점까지 4년간은 월 급여가 3백만원었다고 하자. 회사에서 별도로 퇴직연금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퇴직금 3천만원은 변동이 없다.

 

DC형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으로 매년 회사가 연간 발생된 퇴직금 잠재부채를 퇴직연금으로 불입하고 불입한 금액을 전액 해당 과세기간에 퇴직급여로 비용처리 한다.

매년 불입한 퇴직금은 최초 3년간은 매년 2백만원씩 불입하고 비용처리, 이 후 3년간은 매년 2백 5십만원씩 불입하고 비용처리, 그리고 이 후 4년간은 매년 3백만원씩 불입하고 비용처리 하였을 것이다. 근로자가 받게 되는 최종 퇴직금은 총 2천5백5십만원이 된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회사에서 DC형 퇴직연금에 불입하지 않았을 경우 보다 4백5십만원을 적게 받게된다.

 

일반적으로 DC형은 근로자의 급여가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근속연수가 길수록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지만, 회사에서 매년 중간정산을 통해서라도 내가 받을 퇴직금을 미리 외부 금융기관에 불입한다면, 안전하게 퇴직금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고, 적립된 금액에 대한 이자수익을 누릴 수 있다는 장점 또한 존재한다.

 

DB형의 경우 DC형과 대비되는데 확정급여형이라는 표현처럼 회사에서는 매년 얼마를 적립하든지 자유이며, 적립한 총 금액이 비용처리되는 것은 아니다. 매년 회계연도말 기준으로 확정된 퇴직급여 잠재부채를 한도로 실제 불입한 금액까지 비용처리 가능하며, 해당 불입 연금의 운용주체가 회사이므로 일반 예적금처럼 이자수익의 귀속은 회사이며, 근로자는 실제 퇴사시점에 직전 3개월간 월평균급여에 대한 근속연수를 적용한 위 예를 기준으로 3천만원의 퇴직금을 지급받는 것은 변화가 없다.

 

즉, DB형은 회사입장에서 한꺼번에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경우 발생될 수 있는 자금부담이나 유동성 위기를 대비하기 위해 미리미리 외부 기관에 일정금액을 적립해놓는 정도의 개념이며, 어차피 적립할 금액이라면 DB형 퇴직연금을 통해 적립함으로써 적립 시점마다 미리 비용처리까지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끝으로, 퇴직금은 고용주에게는 의무이며, 근로자에겐 권리이다.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의 일반적인 시효는 퇴직금 성립시점부터 3년이다. 고용주는 퇴직연금제도를 통한 안정적인 지급 준비가 필요하며, 근로자는 그동안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잘 보전 받아야 하겠다.

 


*본 칼럼의 내용은 e수원뉴스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조휘래 세무사 사진 및 프로필

 

조휘래, 세무사, 세무, 퇴직금, 퇴직연금제도,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iconicon

독자의견전체 0

SNS 로그인 후,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icon 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