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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반지하주택 금지법 추진에 관하여
임승택 변호사
2022-09-08 15:34:09최종 업데이트 : 2022-09-08 15:35:36 작성자 :   e수원뉴스

법률칼럼

 

이번 여름 폭우는 상상도 못할 큰 피해를 안겼다. 지난 8월 8일부터 이어진 폭우로 20여명이 숨지고 실종됐다고 한다. 이재민은 2,000명 이상이 발생했고, 단전이나 정전, 옹벽붕괴 위험 등으로 대피한 시민도 2,000세대가 넘었다고 한다. 침수로 인한 주택, 상가, 자동차 등의 재산적 손실 역시 어마어마하다.

 

특히 이번 폭우로 주거 취약계층, 그중 반지하 세대의 피해가 큰 것으로 파악이 됐다. 서울 관악구 반지하에 살고 있던 가족 3명이 침수로 반지하에 갇혀 결국 숨졌고, 동작구 상도동 반지하에 살던 50대 여성 역시 빠져 나오지 못하고 사망한 사건은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다. 이번 폭우가 80년만에 발생한 기록적인 폭우이긴 했으나 침수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는 없었는지, 특히 반지하나 지하주택의 침수피해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현실이 답답하다.

   

 

반지하주택은 전쟁의 위협속에 있었던 1970년대에 건축법은 방공호 또는 진지 등 군사적 목적을 위해 건물 신축 시에 지하실을 의무적으로 만들도록 했다. 그러다 80-90년대에 들면서 도심지역 인구가 증가하자 주택소유주들은 비어져 있던 지하실에 보증금을 받고 세를 주기 시작하였고, 반지하주택은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거주수단이 되었다.

 

지난 2010년 태풍 곤파스의 영향으로 발생한 집중호우로 당시 저지대 노후 주택가에 인명, 재산피해가 발생하자 건축법을 개정하였고, 서울시가 침수 우려지역에 반지하주택 신규 건축허가를 제한하고 배수설비를 개선하는 대책을 발표한 바 있으나 반지하가구수는 계속 늘어났다. 2020년 기준 전국 반지하 가구수는 32만명이고, 서울시에 그중 60%인 20만가구가 집중되어 있다.

 

 

이번 폭우피해로 서울시는 지하·반지하의 '주거 목적의 용도'를 전면 불허하는 내용의 건축법개정을 정부와 협의하겠다며 대책을 발표하였다. 반지하주택을 주거용으로 건축하는 것을 금지하고, 기존 주거용 반지하, 지하주택도 향후 10-20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없애나가는 '반지하 주택 일몰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임대 단지를 재개발하여 반지하주택 거주민들이 이전토록 하고, 민간 재건축 단지로의 이전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반지하 공간을 기존 주거공간에서 상업공간 등으로 용도변경시 인센티브를 주는 등 혜택을 추진하겠다고 하였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16일 공급대책 발표와 함께 반지하를 포함한 '재해 취약주택 해소대책'을 발표했다. 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을 우선 매입해 공공임대로 리모델링하고 지하층은 커뮤니티 시설 등 용도변경을 추진하는 한편 이주를 원하는 거주자들에게는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증금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경기도도 반지하주택 관련 대책을 내놓았다. 경기도는 반지하 일몰제는 현실성이 낮다고 보고, 시설강화 등을 통한 폭우대응에 초점을 맞추는 입장에서 '수해복구 긴급대책'을 내놓았다. 취약주거시설 침수 방지대책 매뉴얼을 마련하고, 침수지역의 방재시설 성능을 강화하며, 우기 전 예찰 점검을 강화하고, 반지하 추가 신축 제한 등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역시 이번과 같은 침수피해를 막기 위하여 반지하주택을 개선해야 한다는데에는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다만, 서울시가 추진하는 반지하 주택일몰제에 대하여는 찬반의견이 나뉘고 있다. 반지하, 지하 주택은 후진적 주거형태로서 허가를 금지하고, 기존 반지하 주택 역시 시간이 걸리더라도 인센티브 등의 제공을 통해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반지하주택을 없앨 경우 경제적 능력이 없는 영세민들이 갈 곳이 없어지고, 또다시 고시원이나 쪽방으로 내몰릴 수 있으며, 집주인 도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기가 쉽지 않고, 용도변경을 하더라도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 실효성과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있다.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은 우리나라의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손꼽히는 공간이다. 반지하주택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도시 영세민들의 주거로 영화 '기생충'의 배경이 되기로 하였다. 지난 2018년 고시원 화재사고로 수명이 사망하였을 때 불법으로 방을 쪼갠 고시원들이 화재에 취약하고 대피가 쉽지 않다는 문제가 지적되었다. 옥탑방 또한 드라마에서 가난한 주인공들이 꿈을 키우는 장소로 자주 등장하는 것에 비해 대부분 무허가․불법 건축물로서 임차인보호를 받기가 어렵고, 추위․ 더위에도 열악하다. 이렇듯 제대로 거주할 수 없는 열악한 주거형태임에도 저렴한 월세, 보증금 때문에 그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거주 취약계층민들은 반지하주택이 사라지면 그와 비슷한 수준의 집을 구할 수 밖에 없고, 점점 더 열악한 환경에 처해질 수 밖에 없다는 점에 공감한다. 우선은 기존 주택이 각종 풍수해, 화재 등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안전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꼼꼼히 점검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고, 점차 영세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장소에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주거공간을 확보하는데 정부, 여야 모두 합심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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