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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칼럼] ‘수원특례시’ 충분한 재정·행정자치 권한 주어져야
김우영 언론인
2020-12-22 08:47:20최종 업데이트 : 2020-12-22 08:47:12 작성자 :   e수원뉴스 윤주은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됐다.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됐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행정안전위원장대리 오영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갑)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심사보고에서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와 실질적인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시·군·구에 대하여 행정·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 감독에 대하여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이어진 투표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은 272명의 의원이 재석한 가운데 찬성 238인, 반대 7인, 기권 27인으로 가결 선포됐다.

 

이에 따라 수원시는 2022년 '특례시'가 된다. 특례시란 기존 광역지방정부(시·도)와 기초지방정부(시·군·구)의 중간 단계 지방정부라고 생각하면 된다. 오의원이 제안 설명에서 밝힌 대로 '행정·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 감독에 대하여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이 소식을 듣고 누구보다 기뻐했을 사람들의 얼굴이 떠오른다.

 

첫 번째는 염태영 수원시장과 이를 적극 추진해 온 수원시청 공직자, 그리고 적극적으로 앞장 서 준 수원시의회 의원들일 것이다. 아울러 수원시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등 시민·사회단체 구성원들의 환호성도 들리는 듯하다.

 

그동안 특례시나 광역시 승격을 기대하면서 여기저기 지면에 글을 써왔던 나도 이 낭보에 활짝 웃었다.

 

그동안 모두 고생이 많았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기초지방정부의 지위와 권한과 지위를 제도화하는 초석이 될 것" "100만 인구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고 행정수요·국가균형발전·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한 시·군·구 특례조항을 넣어 각자 몸에 맞는 옷을 입고 다양한 행정을 펼칠 수 있게 된 점도 큰 진전"이라는 염시장의 평가에 깊이 공감하며 축하의 인사를 건넨다.

 

이번에 국회통과로 특례시가 되는 대상 도시는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와 경남 창원시 등 인구 100만 명 이상 4개 대도시들이다.

특례시가 되는 수원시 소식을 듣고 시민들이 기뻐하고 있다.

특례시가 되는 수원시 소식을 듣고 시민들이 기뻐하고 있다.

 

그동안 이들 기초 지방정부들은 불합리한 차별을 받아왔다.

 

최근 수원시가 배포한 보도자료를 보면 그동안 얼마나 심한 차별대우를 받아왔는지 알 수 있다.

 

"수원시 인구는 지난 2002년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긴 이후 줄곧 늘어 지난해 말 기준 123만 명을 넘어섰다. 우리나라에서 마지막으로 광역시가 된 울산시의 116만 명보다 더 많다. 인구 규모는 광역시지만 행정 규모는 그에 미치지 못했다. 지난 6월 기준으로 수원시의 공무원 1인당 평균 주민 수는 350명인 반면 울산광역시는 210명이다. 또 울산시는 4구 1군 56 읍·면·동을 운영하고 있지만 수원시는 4구 44동뿐이다. 수원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공기관이 더 멀거나 더 오래 기다려야 한다는 의미"라고 억울한 마음을 숨기지 않았다.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복지서비스 차별을 언급했다. '중소도시'로 구분되는 수원시에 거주할 경우 사회복지급여 산정 시 주거용 재산은 9000만원, 기본재산액은 4200만원을 적용받지만, 특별시와 광역시의 자치구에 사는 주민은 이 한도액이 1억2000만원, 6900만원까지 상향된다는 것이다.

 

"도시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자치제도로 인해 행정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주민들이 불이익을 겪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동안 특례시 입법을 위해 국회의장과 각 당 지도부,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지역구 국회의원, 전문의원 등 국회의 다양한 구성원과, 중앙부처와 정부 기관 등의 장관, 차관을 비롯한 중앙부처와 자치분권위원회 등 정부 기관의 관계자들과 만나 끊임없이 만나 설득했다.

 

이 결과 2019년 5월 20대 국회에 법안이 제출됐다. 하지만 1년여의 기간 동안 논의되지도 못한 채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기 때문이다.

 

전기한 대로 수원시는 2022년 1월부터 그토록 기다렸던 '특례시'가 된다.

 

그러나 특례시가 됐다고 해서 눈에 띄는 재정·행정상의 특례가 덜컥 주어진 것은 아니다. 광역시·도에 준하는 재정·행정자치 권한 요구는 반영되지 않았다. '반쪽짜리 입법'이라는 불만이 나오는 이유다.

 

따라서 특례시 지위에 걸맞은 행정권한 확대 외에 재정·조세 특례 등 실질적인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을 개정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국회와 정부도 이들의 간절한 요구를 받아들이기 바란다.

*본 칼럼의 내용은 e수원뉴스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김우영 언론인 사진 및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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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언론인, 수원특례시, 재정, 행정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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