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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LH사태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의 시급성
변호사 임승택
2021-03-19 14:44:37최종 업데이트 : 2021-03-21 11:34:11 작성자 :   e수원뉴스

법률칼럼

 

 

광명, 시흥에 3기 신도시가 건설된다는 소식에 뒤이어 등장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들의 부동산투기의혹이 전국을 휩쓸고 있다. 날이 갈수록 투기혐의를 받는 LH 임직원들의 수는 점점 늘어가고 있다.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발표에 이어 경찰이 중심이 된 부동산 투기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이 임직원의 가족들, 친인척에까지 수사대상을 넓히겠다고 하여 수사대상자들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광명, 시흥뿐 아니라 안산, 성남 등 여러 지자체에서도 공직자와 산하기관 직원들의 토지거래내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한다. 이러한 사태에서 급기야 극단적 선택을 한 LH직원들이 발생하는 등 일파만파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LH 임직원들의 부동산투기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의 목소리가 높은 한편, 이러한 공직자의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이 대두되고 있다.

공직자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직자의 공적 의무와 개인으로서의 사적이해가 충돌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번 LH사태와 같이 신도시건설, 재개발계획을 담당하는 공직자가 자신의 소유부동산이 있는 지역을 대상지역으로 지정한다든지, 공무진행 중 지득한 정보를 가지고 해당 지역의 부동산을 미리 사놓아 막대한 차익을 획득하는 경우 등이다. 즉, 공직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사익을 추구하는 전반적인 상황을 말한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 재산신고제도', '퇴직자 일정 취업제한', '재산공개제도', '주식백지신탁제도'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과 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2조의2는 '공직자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노력할 의무, 직무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공익을 우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할 의무, 공직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개인이나 기관ㆍ단체에 부정한 특혜를 금지하며, 재직 중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조항은 이해충돌방지의무만 규정하고 있을 뿐 범위가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 별도의 처벌규정도 없어 직접 적용하기는 어려워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제재수단으로서는 한계가 있다.

 

2013년에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이 입법예고 되었으나, 이해충돌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등의 이유로 위 법안의 핵심적인 내용이었던 이해충돌방지내용은 전부 삭제된 채 부정청탁금지, 금품 등의 수수 제한만을 담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즉 일명 김영란법 제정에 그치고 말았다.

 

그러나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의 필요성은 계속 인식되어 2018년에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하여 이해충돌 관련 규정을 포함하였고, 국민권익위는 2019년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으나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되었다.

 

이렇듯 2013년 이후 정부 또는 의원의 입법발의로 수회 이해충돌방지법안이 발의된 바 있으나 국회의원들은 의정활동이 위촉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법안 상정조차 하지 않는 등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최근 모 국회의원이 상임위 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투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는 동안 가족회사가 피감기관으로부터 일감을 몰아서 수주받았다는 혐의를 받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을 요구하는 각계의 목소리가 높았으나 자신과 동료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때문인지 국회에서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다.

 

현재는 상황이 다르다. 부동산가격의 급등으로 부동산에 대한 국민들의 구매에 대한 절망감이 큰 상황에서 공직자인 LH 임직원들의 투기행위는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켰다. 이들에 대한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향후 공직자들의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입법제정요구가 어느 때보다 드센 상황이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주최한 협의회에서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보아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국민들의 공직자들에 대한 분노와 허탈감이 팽배한 상황에서 이번에야말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본 칼럼의 내용은 e수원뉴스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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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임승택 변호사, LH사태, 이해충돌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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