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법률칼럼] 가상자산(가상화폐)과 관련된 법 알아보기
임승택 변호사
2021-05-13 09:04:54최종 업데이트 : 2021-05-13 09:06:14 작성자 :   e수원뉴스 윤주은

법률칼럼

 

주식열풍의 뒤를 이어 최근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있다. 바로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암호화폐 또는 가상자산이다. 2017년경 대학생, 직장인, 주부들이 앞다투어 투자행렬에 뛰어들면서 비트코인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다. 그러다 2018년경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하면서 큰 손실을 입은 사례들이 줄을 이었었는데 최근 들어 가격이 급상승함으로써 다시 그 열풍이 부는 것이다. 비트코인 가격은 계속하여 신고가를 수립하고 있다. 소득은 크게 변동이 없고, 직장을 구하기도 힘든 2030세대에게 비트코인 역시 '영끌'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비트코인, 암호화폐, 가상화폐, 디지털화폐, 블록체인, 도지코인 등등 이름은 화폐인데 눈에 보이지도 않고, 일반인들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신기술로 만든 투자유형이 디지털투자시장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필자역시 위 용어들의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하지만 최근 대법원은 비트코인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이라고 명시하였다.

 

대법원은 음란물유포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그 대가로 비트코인을 취득한 사건에서,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에 해당하고, 몰수 대상인 비트코인이 특정되므로, 피고인이 취득한 비트코인을 몰수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

 

이러한 신종 투자방법의 비트코인을 우리 법에서는 가상자산이라고 칭하고 있는데 가상자산과 관련한 현행 법률과 시행예정인 법률, 그리고 최근 발의된 법률안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현행 법령을 보자.

2021년 3월 25일부터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약칭:특정금융정보법)」이 시행되었다. 이 법은 가상자산거래가 익명성이 높아 자금세탁 및 공중협박자금조달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효율적 방지를 위한 의무를 부과하고, 금융회사 등이 가상자산사업자와 금융거래를 수행할 때 준수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법이다.

 

그동안 법률에는 암호화폐, 가상화폐 등의 용어가 없었는데 이 법에서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증표라고 정의하였다. 다만, 화폐ㆍ재화ㆍ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 등은 제외된다. 금융회사 등은 고객이 가상자산사업자인 경우에는 신고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추가적으로 확인하여야 하고,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신규거래거절 또는 해당 거래 종료를 하여야 한다.

 

그 밖에 가상자산사업자는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사업장의 소재지, 연락처 등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을 받는다.

 

둘째, 가상자산에 대한 세금부과가 시행을 앞두고 있다.

2021년 1월 6일 기획재정부가 입법 예고한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2022년부터 시행된다. 가상자산을 매도하여 얻은 소득은 금융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하여 1년 단위로 통산해 20% 세율로 분리과세하고, 연간 소득이 250만원 이하이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과세 기준이 되는 가상자산의 시가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상자산사업자들의 거래일 전,후 1개월간 공시한 일(日)평균가격의 평균액이다. 과세 시점인 2022년 1월 1일 이전에 보유한 가상자산은 2021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한다. 만약 당시 시가보다 실제 취득가액이 더 클 경우에는 실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가상자산 소득세 과세 방식은 일반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해당 납세자가 연간소득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만약 가상자산 소득이 연간 250만원을 넘었는데도 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경우 일반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가산세(20%)가 부과된다. 아울러 2022년부터 가상자산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에도 상속세나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셋째, 가상자산과 관련한 피해자보호를 위한 법률안이 발의되었다.

지난 5월 7일 '가상자산업법 제정안'을 발의되었다. 이 법률안은 가상자산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며 건전한 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고 한다. 가상통화거래소는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도록 하고, 미등록, 불공정거래행위 적발 시 부당이득을 몰수·추징하도록 하며, 사업자의 해킹방지의무와 손해배상책임 및 이용자 예치금에 대한 사업자의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최근 '비트소닉'이라는 거래소에서 130여 명이 요구한 75억원에 대한 인출을 거부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러한 사태의 피해는 고스란히 이용자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정부의 피해자보호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부응한 것으로 보인다.

 

비트코인에 대한 과도한 열풍으로 투자냐, 투기냐에 대한 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비트코인, 암호화폐 등의 지나친 열기에 대한 우려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미국 등 세계 전지역에서도 마찬가지다. 단지 투기라는 관점에서 규제만을 우선시하는 것은 올바른 해법이 아니며, 자유로운 거래를 보장하면서 자칫 과도한 열기로 발생할 피해자보호를 위한 제도적, 법적 장치를 보완하는 것이 새롭고 다양한 자산의 탄생과 이에 대한 투자형태의 발전을 위한 길이라고 본다.

*본 칼럼의 내용은 e수원뉴스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임승택 변호사 프로필 및 사진

 

 

 

변호사, 임승택, 가상자산, 가상화폐, 법률, 비트코인, 암호화폐,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iconicon

독자의견전체 0

SNS 로그인 후,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icon 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