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법률칼럼] ‘빛공해’참고 계십니까?
임승택 변호사
2021-06-10 14:43:11최종 업데이트 : 2021-06-10 14:43:03 작성자 :   e수원뉴스 윤주은

법률칼럼

 

빛공해(light pollution)는 인간에 의해 발생된 과잉 또는 필요 이상의 빛에 의한 공해(公害)를 말한다. 우리는 '빛공해'에 대하여 인공조명의 과도한 빛으로 인한 사람과 환경에 대한 피해만을 생각하였다.

 

국회는 2012. 2. 1. 도시미관 등을 이유로 경관조명이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인공조명으로 인한 사람에 대한 눈부심 현상을 유발, 산란장소의 착오로 인한 번식률 저하, 농작물의 수확감소 등 생태적 피해까지 감안하여 생태계의 피해 예방 및 천체관측, 에너지 절약, 지구온난화 방지 등에 기여할 목적으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을 제정하였다.

 

통유리 건물의 빛반사도 새로운 빛공해로 인식

그런데, 최근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가 아닌 통유리 건물의 빛반사로 인한 피해가 새로운 빛공해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통유리 건물은 개방감과 매끈함이 느껴져 세련된 첨단건물로 인식된다는 장점이 있어 증가하고 있지만 동시에 여름마다 높아지는 냉난방비, 사생활 침해에다가, 특히 외벽 통유리에 반사된 햇빛으로 인한 빛반사 피해 등 에너지 절약, 지구온난화 방지, 주변 사람들의 생활과 건강의 보호 등에 큰 문제를 유발한다는 단점이 있다.

 

부산 해운대구 A아파트, 인근 아파트 외벽 빛반사 소송 승소

사례를 보면, 부산 해운대구 소재 A아파트 주민들은 인근 아파트 건물 외벽에서 반사되는 강한 햇살로 불쾌감과 피로감을 느끼는 등 생활에 방해를 받게 되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건물 외벽에서 반사되는 햇살로 인한 생활 방해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는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주민들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2심은 "신축 건물의 외벽 유리면은 상당한 시간 동안 태양광을 A아파트 일대로 반사하는데, 일부 세대에는 빛 반사 밝기가 시각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정도를 넘은 점, A아파트 주민들은 햇빛 반사로 인한 눈부심으로 외부 경관을 바라볼 수 없고, 반사되는 햇빛이 강할 때에는 눈을 뜨기 힘들며 이로 인해 시력도 많이 나빠졌다고 하는 등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외장 유리는 일반적인 유리보다 반사율이 매우 높은 편이었고 저녁 무렵 태양 반사광이 A아파트로 상당 시간 유입된 점 등을 종합할 때, A아파트 주민들은 인근 아파트 유리에서 반사돼 유입되는 강한 햇빛으로 참을 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고 있다."라고 판단했다.

 

다만 "건물 주변에 일조시간에 관한 공법적 규제가 없었던 점과 빛 반사로 인한 주거환경의 침해는 일조권 침해와는 달리 침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을 이유로 시공사의 책임을 각 피해 세대별 시가하락분(감정가액)의 80%로 제한하고, 피해주민들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100만~3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대법원에서 무려 8년 만에야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3다59142 판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N사 사옥 태양반사광 피해 소송 중

최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 N사 사옥의 태양반사광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도 2심은 "공법상 규제를 모두 준수했고 신축시 태양반사광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다."며 "커튼으로 태양반사광을 차단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생활방해가 참을 한도를 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태양 반사광에 의한 생활 방해 정도는 태양 직사광에 의한 피해나 기존의 일조권 침해와는 다른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태양 반사광이 피해 건물에 유입되는 강도와 각도, 유입 시기와 시간, 창과 거실의 위치 등 종합적으로 따졌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 사건 아파트 A동 및 D동의 거실 또는 침실 등 주요 공간에 태양 반사광의 영향을 받는 기간이 연중 7~9개월, 하루 1~3시간이어서 반사광의 유입 장소와 시간이 상당하다"며 "반사광의 강도 역시 빛 반사 시각장애를 일으키는 기준치(㎡당 2만5000cd)보다 440~2만9200배로 빛 반사 밝기가 매우 높다"고 하면서, "그런데도 원심은 반사광으로 인한 생활 방해 범주를 주거 내 독서·바느질 등으로만 좁게 해석해 불법행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며 "반사광이 어느 정도 밝기로 얼마 동안 유입돼 시각장애가 발생하는지, 주거지 기능이 얼마나 훼손돼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섰는지 등을 다시 판단하라."며 2심으로 사건을 되돌려 보냈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건축법 개정 필요

통유리 건물의 빛반사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피해 호소 사례는 증가하고 있다. 종전 자연광으로 인한 것은 불가항력적이라는 견해도 있었지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대법원도 이를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선 불법행위로 판단하기에 이르렀다.

 

그렇다면 위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을 참조하여 자연광의 빛반사를 고려하여 건축을 하도록 건축행정을 강화하고, 이를 뒷받침할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건축법」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 칼럼의 내용은 e수원뉴스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승택 변호사 프로필 및 사진

 

임승택, 변호사, 빛공해, 법률, 인공조명, 지구온난화, 통유리,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iconicon

독자의견전체 0

SNS 로그인 후,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icon 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