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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유튜버의 뒷광고 논란
임승택 법무법인 강산 변호사
2020-09-17 14:36:12최종 업데이트 : 2020-09-24 08:29:15 작성자 :   e수원뉴스

유튜버의 뒷광고 논란



지난 달 뉴스를 뜨겁게 달구었던 사건이 있었다. 뉴스뿐만 아니라 우리 딸까지도 발을 동동 구르게 한 사건이다. 딸이 제일 좋아하는 먹방 유투버가 뒷광고를 해서 구독자가 수만명 이탈했다며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댓글창에 달려있는 온갖 욕설과 비난도 보여주었다.

딸을 통하여 뒷광고라는 생소한 단어를 처음 접하고 나니 검은 배경을 뒤로 한 채 뒷광고를 받았다는 유튜버들이 검은 옷을 입고 줄줄이 고개숙인 채 사과를 하는 모습들이 눈에 들어왔다.

 

뒷광고란 광고비를 받고도 이를 드러내지 않는 행위를 통칭하는 용어이다.

예컨대 유명한 먹방 유튜버들이 제품 사업주로부터 제품에 대한 광고비를 받은 후 해당 방송에서 제품의 이름과 호평을 하면서도 별도로 광고라는 표시를 하지 않는 것이다.

 

뒷광고 논란은 소위 '슈스스'로 불리우는 스타일리스트 한00으로부터 시작되어 유명 연예인뿐만 아니라 수백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먹방 유튜버들, 초등학생들에게 유명한 유튜버, 대형 피부과 원장이 운영하는 채널까지 번져나갔다.

 

이러한 유튜버들의 계정을 폐쇄하고, 수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유명 유튜버들의 경우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광고비를 받아놓고도 광고임을 표시하지 않았던 것에 더하여 마치 내돈으로 내가 산 상품(내돈내산)인 것처럼 구독자들을 기만한 것에 대하여 분노가 들끓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에 따르면, 국내 상위 인플루언서 계정 60개 광고 게시글 582건 중 경제적 대가를 밝힌 게시글은 174건(29.9%)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렇다면 뒷광고는 현행법상 위법행위인가?

형법상 사기죄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성립하는 것인데 광고임을 표시하지 않은 것만으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방송법은 어떠한가? TV프로그램의 경우 방송법 73조에서 7가지의 광고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고, 간접광고(방송프로그램 안에서 상품, 상표, 회사나 서비스의 명칭이나 로고 등을 노출시키는 형태의 광고)의 경우 그 절차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유튜브는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위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허위나 과장광고에 대하여 규제하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경우에도 적용대상이 사업자나 사업자단체이기 때문에 유튜버들은 위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경제적 대가 지급 사실을 표시하지 않고 상품 후기 등으로 위장한 소비자 기만 광고가 증가하고, 관련 소비자 피해도 증가함에 따라 9월 1일부터 개정된'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시행하고 있다.

 

강화된 개정지침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문구를 추천·보증 내용과 근접한 위치에 표시하여야 하고, 적절한 문자 크기, 색상 등을 사용하여 소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표현하여야 하며, 금전적 지원, 할인, 협찬 등 경제적 이해관계의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광고 등 여부를 블로그, 인터넷 카페 등에서 게재물의 첫 부분 또는 끝 부분에 본문과 구분되도록 게재하고, 인스타그램 등은 사진 내에 표시하여야 한다.

 

유튜브 등 동영상의 경우에는 표시 문구가 명확히 구분되도록 게시물 제목 또는 시작 부분과 끝부분에 삽입하고, 반복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아프리카TV 등 실시간 방송의 경우에는 동영상의 방식을 따르되, 실시간으로 자막 삽입 등을 할 수 없는 경우 음성을 통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개정지침에 따르더라도 역시 해당 인플루언서나 유튜버들에 대한 처벌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위 당사자들을 처벌하는 내용의 법개정이 발의되고 있다.

연예인이나 유명 유튜버들의 채널 구독자들에 대한 영향력이 상당히 큰 만큼 그들의 행위는 구독자들의 합리적인 판단에 의한 제품구매를 방해하고, 왜곡하는 효과가 있다. 그럼에도 법으로 규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결국 법적 처벌을 떠나서 컨텐츠 공급자인 그들이 얼마만큼 자신들이 소비자들에게 끼치는 영향력과 도덕적 책임의식이 중대한지를 무겁게 느끼는가, 그리고 컨텐츠 소비자들이 비도덕적 행위에 대하여 얼마나 강한 경고를 보내는가가 관건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본 칼럼의 내용은 e수원뉴스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승택 변호사 저자 약력

 

법률칼럼, 임승택, 뒷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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