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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스토킹, 강력범죄라는 인식 필요
임승택 변호사
2022-10-13 15:19:28최종 업데이트 : 2022-10-13 15:19:12 작성자 :   e수원뉴스

법률칼럼

 

필자는 지난해 4. 15.자 칼럼에서 새로이 제정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개하면서 스토킹행위에 대한 피해자 보호조치, 스토킹범죄에 대한 엄한 처벌로 더이상 '노원구 세모녀살인사건'과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한 바 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서울 신당역 스토킹범죄 살인자인 전주환의 얼굴을 마주하여야만 했다. 2021년 10월부터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어 스토킹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이 강화되었고, 피해자에 대한 여러 보호조치규정을 두었음에도 스토킹이나 그로 인한 보복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다.

 

스토킹처벌법을 더 엄하게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배함에 따라 법무부는 지난 9. 16. 스토킹처벌법을 개정할 것임을 발표하였다. 다음에서는 스토컹처벌법 개정방향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겠다.

 

우선, 현행 스토킹범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폐지할 예정이다. '반의사불벌죄'란 일정 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아예 처벌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인데 대표적인 범죄로 폭행, 협박, 명예훼손죄, 임금체불에 의한 근로기준법 위반 등이 있다. 흉기 등을 휴대하지 않은 스토킹범죄의 경우도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3항에서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서 스토킹범죄 가해자들이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처벌불원 등을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등 보복범죄로 이어지고 있고, 결국 처벌불원 의사표시로 불기소처분된 사건 비율이 30%에 이른다고 한다. 그에 따라 법무부는 스토킹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할 것임을 밝혔다.

 

다음, 적극적인 피해자보호 강화방안의 추진이다. 스토킹처벌법 제정 당시부터 스토킹 피해자들을 보호하기에 미흡하다는 점이 많이 지적되었다. 100m 이내 접근금지명령을 위반하더라도 과태료처분밖에 할 수 없어 피해자보호에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피해자보호강화를 위하여 현행 잠정조치조항에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을 신설하여 사건발생 초기부터 가해자의 접근을 철저히 금지시키고,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청구하는 등 2차 스토킹범죄와 보복범죄를 예방하겠다고 한다.

 

이번 스토킹처벌법 개정논의에서 반의사처벌조항의 폐지뿐만 아니라 그동안 현행 스토킹처벌법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스토킹행위의 지속성․반복성의 기준, 조항의 모호성, 실효적이고 즉각적인 피해자보호조치, 가해자에 대한 처벌강화 등 전반적으로 내용을 검토함으로써 효과적인 법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후 처벌경향을 분석한 기사에 따르면, 법시행 후 스토킹범죄신고가 급증하였고, 종전에 경범죄처벌로 다루어지던 것에 비해서는 형이 강화된 점은 있으나,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선고될 뿐 스토킹처벌법위반만으로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거의 없어 여전히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기소된 사건 중 상당수가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로 공소기각판결이 선고된다고 한다. 즉, 피해자들이 가해자들의 끈질긴 회유 또는 협박으로 인한 두려움을 못이겨 처벌불원서를 써주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스토킹 범죄 사례의 대부분에서 나타나듯이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병적인 집착이 주요 요인이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중 연인이거나 연인이었던 비율이 가장 많다고 한다. 그 때문에 스토킹을 연인간의 싸움 정도로 치부한다거나 과도한 짝사랑의 애정표현 관점에서 가볍게 보는 인식도 스토킹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의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후 한 시의원이 "좋아하는데 안 받아줘서 스토킹 살인이 벌어졌다"고 피해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처럼 발언하여 국민들의 공분을 산 바도 있다.

 

스토킹은 과도한 집착과 비뚤어진 애정표현을 넘어 살인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강력범죄라는 인식이 국민들뿐만 아니라 입법기관, 사법기관의 뇌리에 새겨져야 한다. 가끔 '적극적이고 저돌적으로 애정표현을 하는 나쁜 남자'가 나오는 오래 전 드라마나 영화를 방송할 때가 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을 보기가 불편하다. 상대방의 의사나 감정을 존중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에 치우쳐 함부로 상대방을 붙잡는다거나 쫓아다니는 행위는 이제는 모두 범죄행위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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