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세무칼럼]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이해
윤현구 세무회계 사무소 / 윤현구 세무사
2019-03-31 13:51:08최종 업데이트 : 2019-03-31 13:45:50 작성자 :   e수원뉴스
[세무칼럼]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이해

[세무칼럼]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이해


부동산에 대한 대출규제와 양도소득세 중과로 시중자금이 채권투자와 증권투자로 몰리게 되면 자연히 금융소득이 늘어나게 된다.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를 말하는데 이 소득이 2,000만원을 넘게 되면 종합과세하게 된다.

금융소득은 기본적으로 원천징수를 하게 되는데 2,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2,000만원을 넘게 되면 본인의 다른 소득, 예를 들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과 같이 합쳐서 5월달에 종합소득신고를 해야 하며 미리 원천징수한 세금은 기납부 세액으로 제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게 된다.

사실 금융소득은 분산투자로 인하여 2,000만원이 넘는지 여부를 계산하기 어렵다. 일단 5월초에 세무서에서 소득세신고안내서를 보내주는데 이 안내서에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체크되어 있으면 금융소득이 2,000만원이 넘어서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알면 되겠다. 또 다른 방법은 본인의 홈택스 계정에 들어가 종합소득세를 클릭하면 나오는 화면에서 금융소득을 조회해보면 된다.
 
이자소득 중에는 10년 이상 장기저축성보험을 포함한 몇 가지만 비과세로 정의되어있고 나머지 이자소득은 포괄주의에 의하여 모두 과세하게 되어 있다. 예전에 국세청의 의도와는 다르게 금융회사들이 비과세금융상품이라고 많은 상품들을 쏟아내었는데 사실 비과세가 아닌 것들이 굉장히 많았다. 이에 정부에서는 불필요한 논쟁을 막기 위해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포괄주의로 전환하였으니 금융회사들의 비과세 상품은 잘 살펴보고 결정해야 한다.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배당소득가산(Gross-Up)이라는 제도를 잘 활용해야한다.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에 대하여 배당받은 주주가 배당 소득세를 내게 되는데 한 가지 소득에 대하여 두 번의 세금을 과세하는 게 부당하다고 하여 세액공제 시켜주는 제도이다.

배당소득에 11%에 해당하는 배당소득소득가산을 하고 세액공제에서 이 배당소득가산액을 공제하여 주는 제도로 법인세의 과세효과를 없애주는 제도이다. 이렇게 되면 종합소득세의 납부세액을 많이 줄일 수 있으니 꼭 체크해봐야 한다.

배당소득이라고 해서 모두 배당소득가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내국법인의 배당이어야 하고, 종합과세 되고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배당소득만 해당하므로 실제 계산에서는 적용하는데 복잡한 면이 있다. 본인이 계산하기 어려우면 꼭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라도 혜택을 받도록 하자.

배당소득가산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배당을 예로 들면 투자신탁이익(채권과 증권투자이익이 혼재되어 구분할 수 없음),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법인세 감면받은 법인의 배당(이중과세조정을 할 필요가 없음),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등이다. 이러한 배당소득을 제외한 대부분의 내국법인의 배당은 배당소득가산혜택이 있으므로 잘 챙기도록 하자.

근로소득자의 경우는 보통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하므로 본인의 금융소득에 대하여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5월종합소득세 신고시기를 놓치고 기한 후 신고를 하게 되는데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더 내야하므로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따라서 본인의 홈택스 계정을 꼭 확인해보는 습관을 기르면 불필요하게 세금을 더 내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다.

지금까지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금융소득종합과세의 핵심은 본인의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지 파악하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금융소득종합과세한도를 1,000만원으로 내리려고 하는데 반발이 만만치 않아 현재 보류중이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지 않았던 많은 납세자들이 종합소득세신고 대상자가 될 것이다.

따라서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는 현재 본인이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미리 알아두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윤현구 세무사 저자 약력

윤현구 세무사 저자 약력

세무칼럼, 금융소득종합과세, 윤현구 세무사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iconicon

독자의견전체 0

SNS 로그인 후,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icon 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