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세무칼럼] 지방세 종류와 보유세
세무법인 열림 팔달지점 / 세무사 조휘래
2019-06-19 17:39:53최종 업데이트 : 2019-06-19 17:33:28 작성자 :   e수원뉴스
[세무칼럼] 지방세 종류와 보유세

[세무칼럼] 지방세 종류와 보유세

이번 칼럼에서는 지방세에 대하여 알아보고 보유세의 일종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국민의 3대 의무중 하나인 납세의무에서 세금은 크게는 국세와 지방세로 나뉘게 된다. 국세는 중앙정부에서 부과하는 세금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세, 개인 사업자들의 사업소득세, 종합소득세, 법인 기업들의 법인세 그리고 부가가치세가 이에 해당하며, 국세의 부과는 국세청에서 관할하여 각 지역의 일선 세무서에서 신고, 납부, 부과 등의 업무를 모두 처리한다.

지방세는 대표적으로 주민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을 들 수가 있다. 물론 훨씬 더 많은 종류의 지방세가 존재하지만 이 네 가지가 일반적으로 많이 접하게 되는 대표적인 지방세 항목들이다. 지방세는 각 지자체 시, 군, 구청에서 신고, 납부, 부과 등의 업무를 처리한다. 주민세는 국세인 개인의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양도소득세, 법인의 법인세 등 소득에 대한 국세가 확정되면 일반적으로 확정된 국세의 10%를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이며, 취득세는 부동산등 등기를 요하는 자산에 대하여 자산의 종류 및 가액에 일정 세율을 곱하여 소유권등기시 납부를 하는 일회성 세금이다. 부동산이 아닌 차량의 경우 취득시 한번 납부하는 세금이지만 등록세 항목으로 구분하여 납부를 하게 된다.

재산세는 지방세이자 보유세로써 일회성 세금인 취득세 및 등록세와는 성격이 다르다. 재산세는 인별과세를 원칙으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에 대하여 매년 특정일을 기준으로 보유자에게 매년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또한 동일한 보유세의 일종인 종합부동산세가 존재한다.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를 이미 납부한 재산에 대하여 법에 정한 기준금액 이상 재산가액이 초과하는 경우 세금을 추가로 부과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보유세로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 구분된다.

즉, 법에 정한 재산에 대하여 보유세로써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인 재산세가 동시에 존재하며, 부과대상에 해당한다면, 두 보유세 모두 부과되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보유중인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에 대하여 인별로 부과되는 지방세이다. 인별과세이기 때문에 만약 주택을 절반씩 부부가 공동소유 한다면 부부에게 각 각 부과되며 세율이 단일세율이기 때문에 물건에 대한 총 납부세액은 소유자가 한명일 때나 여러명일 때나 동일하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 대하여 지자체에서 토지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부과하며, 주택의 경우 납부할 재산세를 2회로 나누어 7월 16일에서 7월 30일까지 절반, 9월 16일에서 9월 30일을 납부기한으로 절반을 부과한다. 다만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한 번에 부과하게 된다.

만약, 주택을 부부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다면,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부부 각자에게 7월 및 9월 납기로 하여 부과될 것이고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각자에게 9월말 납기로 하여 부과되게 된다. 재산세는 1세대 1주택 및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라 하여도 부과되는 것으로 같은 보유세의 일종인 종합부동산세가 1세대 1주택으로 9억원 이하의 주택인 경우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과 차이가 있다.

재산세의 경우 정해진 납부기한 내에 납부를 못하였을 경우 부과된 세금의 3%가 가산세로 부과 되므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재산세 과세대상인지, 언제를 납부기한으로 부과되는지 평소 알아둘 필요가 있다.

재산세는 매년 정부에서 공시하는 공시가액(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이때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재 주택은 60%, 건축물, 토지는 70%이다.

예를 들어, 공시가액 4억원의 아파트를 보유중이라면 과세표준은 2억4천만원이며, 재산세는 42만원이 된다. 만약 부부 공동명의라면 각각 21만원씩 부과될 것이다. 물론 재산세에는 계산된 금액에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부과되므로 최종 납부세액은 조금 더 늘어날 것이다.

또한 재산세는 공시가액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과도한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주택의 공시가격이 3억이하일때는 직전년도 납부액 대비 105%, 6억까지는 110%, 6억 초과는 130%를 납부액 상한으로 하고 있다.

한가지 더 유의해야 할 점은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과한다는 점이다. 만약, 5월에 부동산 취득을 위해 계약을 한다면, 5월 31일 또는 6월 1일내에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을 받는다면 매수자가 생각지 않았던 재산세도 납부하여야 하며, 6월 2일 이후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을 받는다면 재산세는 매도인이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참고로 세법상 소유권의 이전은 잔금청산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다.

다음으로 알아볼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동일한 보유세 성격이지만 국세이다. 부동산등의 보유에 따른 세 부담을 상당히 증가시키는 것으로 부동산안정화 정책에 활용하는 단골 메뉴이기도 하다. 이러한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는 다음 칼럼에 이어서 알아보고자 한다.
 

세무칼럼, 세무사 조휘래, 지방세, 보유세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iconicon

독자의견전체 0

SNS 로그인 후,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icon 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