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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법적다툼 피하려면 원칙이 우선돼야
호인법률사무소 최강호 변호사
2019-08-07 00:38:45최종 업데이트 : 2019-08-07 00:31:34 작성자 :   e수원뉴스

[법률칼럼] 법적다툼 피하려면 원칙이 우선돼야

[법률칼럼] 법적다툼 피하려면 원칙이 우선돼야

최근 수원과 용인, 화성 등 경기지역에서도 분양 및 임대 대행 업무를 해온 업체와 그 대표자 때문에 오피스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피해자가 되는 사기, 임대차보증금반환 문제가 크게 불거지고 있다. 이 업체는 집 주인(소유자, 임대인)들과는 임대차보증금이 없는 월세계약으로, 세입자(임차인)들과는 임대차보증금이 있는 전세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수백억원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의심된다.

최근 전세계약 2년이 만료된 세입자들이 집 주인들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집 주인들이 받지도 않은 임대차보증금을 어떻게 돌려주냐며 다투면서 이러한 사실이 드러났다.

필자도 최근 이와 관련한 사건의 상담도 하고 임대차보증금 소송도 진행하고 있는데, 집 주인들이나 세입자들이나 딱하기는 마찬가지다. 대행업체의 말을 믿은 집 주인들이나 세입자들이나 다 피해자이기 때문이다. 특히 세입자들 대부분이 학생이거나 젊은 직장인들이어서, 임대차보증금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면 앞으로의 사회생활조차 어려워질 우려도 크다. 앞으로 임대차보증금 소송에서 어떤 사실관계가 드러나고, 어떤 결론이 날지는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사안마다 조금씩이라도 사실관계와 법리가 다르게 적용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불행한 사태에 휘말린 이유는 무엇일까. 대행업체로부터 당장 경제적 이익이 된다는 얄팍한 제안을 믿은 당사자들의 어리석음도 클 것이다. 법적으로는 관련 임대차(월세, 전세 등)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세입자들이나 집 주인들이 만나서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데 기인한다고 보여진다. 집 주인들을 직접 만나 계약서를 작성하였더라면, 적어도 임대차와 관련한 위임장을 집 주인들로부터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서로 간에 임대차보증금을 돌려 달라, 못 준다는 법적 분쟁까지 가는 곤란은 겪지 않았을 것이다. 계약 체결의 원칙을 소홀히 한 대가인 셈이다.

누구든 세상살이에서 빌려 쓰는 임대차계약, 사고파는 매매계약 등을 반드시 체결하게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한 법적 다툼을 피하는 지름길은 당장 불이익이 있고 불편이 있더라도 이를 감수하면서 법적 원칙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임을 명심하자.
최강호 변호사 저자 약력

최강호 변호사 저자 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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