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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보험사기, 보험금 청구자만 비난할 수 있나
호인법률사무소 최강호 변호사
2019-01-31 16:03:54최종 업데이트 : 2019-01-31 15:59:04 작성자 :   e수원뉴스
[법률칼럼] 보험사기, 보험금 청구자만 비난할 수 있나

[법률칼럼] 보험사기, 보험금 청구자만 비난할 수 있나


최근 어느 언론사는 금융당국의 추정에 의하면 민영 보험사가 2017년에 보험사기로 지급한 보험금이 6조2000억원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보험사기로 인하여 보험가입자(계약자)들이 내는 보험료가 인상되는 악순환에 빠졌다면서, 보험금 청구자들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험사기란 쉽게 말하면 보험사를 속여 보험금을 타먹는 것인데, 이렇게 사기 치는 나쁜 국민, 보험금 청구자가 많다는 것인가.

그러면 보험사기의 실상은 어떨까. 필자가 변호사로 활동하며 보아 온 보험사기 사건에는 보험금을 청구하는 가입자들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기 어려운 여러 문제가 있었다. 자동차 사고가 없었음에도 자동차 수리비를 아끼기 위하여 서로 짜고 사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되어 수리비를 청구했다면, 보험사기가 명백하다.

그러나 이런 유형의 보험사기는 사실 많지도 않고 그 지급 보험금도 큰 금액이 아닌 것 같다. 보험사기에서 가장 큰 금액이 지급되는 보험은 생명보험이나 건강보험 등이다. 그러나 개별 사건에서 보험사기인지 아닌지에 대하여, 변호사나 검사, 판사의 판단이 다른 경우도 많다.

아래의 사례에서 과다한 입원 치료에 따라 보험금을 편취했다고 기소된 피고인은 유죄일까, 무죄일까.

피고인은 가정주부로 살면서 평소 보험설계사를 하는 친동생이나 지인들의 권유로 생명보험이나 건강보험에 여러 건 가입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신장 등에 문제가 생겨 입원 치료를 받게 되었다. 그 후에도 계속 병이 낫지 않았던 피고인은 이 병원, 저 병원을 옮겨 다니며 입원이나 통원 치료를 받았다.

물론 입원이나 퇴원, 치료 등은 의사들의 처방에 의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보험금을 청구했고, 보험금이 계속 지급되어 치료비 등으로 모두 사용했다. 보험금 지급 여부는 모두 보험사들 고유의 손해사정 절차를 거쳤다. 나중에 보니 피고인에게 지급된 보험금 합계가 1억원이 넘었다.

피고인의 입장에서 보면, 병이 생겨 의사의 처방에 따라 입원이나 통원 치료를 받았고,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니 보험금을 청구했고, 보험사도 별다른 이의 없이 보험금을 지급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험사기란 말인지 억울하다는 것이다.

위 사례에서는 자세한 경위나 판결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지만, 위 피고인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보험사기가 의심되기도 하지만, 보험사나 의사 등의 관여 정도에 비추어 보험사기 까지는 아니라는 판단이었다.

이렇듯, 보험사기가 되는지 여부도 그 판단이 어려운데다, 설령 보험사기로 인정됐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의 지급 과정에서 보험사, 의사 등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관여하게 되므로, 과연 그 책임을 전적으로 보험금 청구자인 국민들에게만 돌릴 수 있겠느냐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무엇보다 우선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판단을 믿지 못하는 신뢰의 위기가 개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강호 변호사 약력

최강호 변호사 약력

법률칼럼, 최강호 변호사, 보험사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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