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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칼럼] 창업! 이것만은 알고 준비하자 ‘권리금’
세무법인 열림 팔달지점 세무사 윤현구
2020-05-14 09:22:26최종 업데이트 : 2020-05-14 09:22:13 작성자 :   e수원뉴스
[세무칼럼] 창업! 이것만은 알고 준비하자 '권리금'

[세무칼럼] 창업! 이것만은 알고 준비하자 '권리금'

언제부터였는지도 가물가물한 이 지긋지긋한 코로나19로 인한 일상의 고통.
생각해보니 1월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2월말부터 그 심각성이 정점을 찍었고,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으니 어느덧 4개월째 접어들고 있다. 1년의 3분의 1이 날아갔다. 

경제가 사실상 멈춰버리니 수많은 실업자가 생기고, 기업들의 채용계획은 줄줄이 취소되어 청년구직자가 넘쳐난다. 소비활동을 하지 못하니 영세자영업자들의 폐업도 속출했다. 영세자영업자들이 무너지면서 중장년층의 실업문제도 심각해지고 있다.

길어도 4월이면 상황이 정리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니 이제는 이 길고 긴 싸움의 끝이 언제쯤일지, 끝이 있기는 한 건지, 혹시나 이젠 이 바이러스와 공생을 하면서 항상 마스크 챙기는 것이 평생의 일상이 되어야 하는 건 아닐지 점점 더 두려움이 커지는 요즘이다.

결국에는 지금의 이 상황도 종료될 것이고 서서히 경제도 회복되어 갈 것이다. 그 과정에서 이미 늘어난 엄청난 구직자와 실업자들은 취업의 길만을 택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미 정부는 실업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종 고용유지 및 증대에 따른 각종 세제 혜택과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상당수는 창업의 길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이미 수년전부터 정부는 창업을 유도하기 위한 각종 세제 혜택과 지원제도를 역시 시행하고 있었고,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위축된 소비시장이 살아나면 다시금 창업열기도 불어올 수 있을 것이다.

언젠가 창업과 관련한 각종 세제혜택과 지원제도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히 정리해보기로 하고, 오늘은 창업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여러 가지 사안들 중 권리금에 대한 정리를 해보고자 한다.

창업을 준비할 때는 각종 정보들을 검색하고 발품을 팔면서 나름 수익성을 고려한 업종을 정하고 장소를 결정하고 자금계획을 세우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역시 창업에 있어 기본은 창업자 본인이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의 정도 일 것이다. 

투입 가능한 예산의 한도 내에서 업종을 선택하고, 규모를 선택하고 장소를 물색하게 된다. 사실 예비 창업자들의 대부분은 넉넉하지 않은 예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최대한 창업비용을 줄이는 것이 관건이다. 또한 창업 후 일정기간동안 손실을 감안한 여유자금도 고려해야하니 창업시점에서 투입가능 예산은 빠듯하기 마련이지만 나름 원하는 창업 장소를 구했을 때 미처 고려하지 못한 권리금 지출이 발생되기도 한다. 

이 권리금이란 것이 전혀 다른 업종을 준비한다고 해도 발생되는 일종의 자릿세 개념이다. 예컨대 기존 커피숍 자리를 승계하여 꽃집을 창업한다면 기존 커피숍의 후광을 전혀 기대할 수 없지만 이 경우에도 커피숍 사장님에게 일정 금액의 권리금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권리금은 상권의 규모에 따라 그 시세가 결정되기 때문에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 많게는 수억원이 될 정도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물론 비싼 권리금만큼 사업의 성공이 보장된다면 기꺼이 지불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권리금이 성공한 창업을 보장하는 일은 절대 없다.

좋은 상권에 권리금이 없다면 금상첨화겠지만 어느정도의 권리금을 부담하더라도 해당 장소를 선택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이제 이 권리금 지출금액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알아야 한다.

만약 권리금을 3천만원 지불했다고 한다면, 창업자 입장에서는 이 권리금은 창업비용이므로 이를 적법하게 인정받아야 한다. 창업자 입장에서는 권리금 3천만원은 무형자산이고 일반적으로 연간 6백만원씩 5년간 비용으로 인정받게 된다. 그만큼 소득세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다.

권리금을 받은 기존 사업자 입장에서는 기타소득으로 인정되지만 현재 세법상 60%의 비용을 인정하므로 1천2백만원만 소득으로 보아 이에 대한 소득세만 납부하면 된다. 사실 권리금을 받은 쪽에서 부담하게 되는 소득세보다 권리금을 지불한 창업자의 소득세 절세 효과가 훨씬 클 수밖에 없으므로 창업자 입장에서는 권리금 지불시 세무처리를 잊지 말아야 한다.

구체적인 처리방법은 권리금 지불시 권리금에 관한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권리금을 계약서상 약정된 계좌로 이체하여 금융거래내역을 남겨두어야 한다. 이 때 만약 권리금이 3천만원이라면 8.8%의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27,360,000원만 지급하고 차감해 둔 2,640,000원은 국세청에 신고 및 납부하면 된다. 납부한 세금은 권리금을 받은 기존 사업자가 미리 낸 세금이므로 이 후 기존 사업자가 기타소득으로 분류된 권리금 3천만원에 대한 세금을 확정하여 신고할 때 기납부세액이 되는 것이다. 확정된 세금이 2백만원이라면 640,000원은 환급받게 될 것이고, 확정된 세금이 3백만원이라면 360,000원만 추가 납부하면 되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권리금이 낮을수록, 혹은 없다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부담하여야 한다면 시작부터 꼼꼼히 챙겨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유념했으면 좋겠다.

윤현구 세무사 저자 약력

윤현구 세무사 저자 약력

세무칼럼, 윤현구, 창업, 권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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