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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칼럼] 노년에 자산정리 어떻게 해야 할까?
윤현구 세무회계 사무소 / 세무사 윤현구
2019-01-03 12:53:34최종 업데이트 : 2019-01-13 11:18:41 작성자 :   e수원뉴스
[세무칼럼] 노년에 자산정리 어떻게 해야 할까?

[세무칼럼] 노년에 자산정리 어떻게 해야 할까?


가끔 지인들을 통해 자산정리를 하려는 나이 지긋한 분들이 상담을 오신다. 아니면 병원에 입원해계시는 부모님을 대신해 자녀가 상담을 오기도 한다. 대부분은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자산을 자녀에게 이전할 때 최대한 절세하고 싶은 방법과 그렇게 해서 나오는 세금이 궁금한 것이다.

이렇게라도 상담을 오는 분들은 그나마 괜찮지만 아무 대비 없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대책이 없는 경우도 있다. 한번은 자산금액이 30억에 조금 못 미치는 분이 계신데 갑자기 돌아가셔서 자녀가 상속세를 의뢰한 적이 있다. 한국에서 자산의 대부분은 부동산의 형태이기 때문에 바로 현금화하기가 쉽지 않다.

부채와 각종 상속공제를 제하고 나온 세금은 대략 3억 정도 였는데 자녀들은 빠듯하게 살고 있는 서민들이었다. 부동산을 정리하여 세금을 내려고 해도 쉽게 팔리지 않고 상속인들의 급한 사정을 이용해 헐값에 구입하려는 사람들이 많아 결국 부동산매각을 포기하였고 은행 대출로 상속세를 납부하였다.

그런데 은행이자가 만만치 않아 본인들의 수입중 상당부분을 은행이자에 충당해야 했는데 상속을 받은 이후로 삶이 더 힘들어 지게 되었다. 물론 지금은 어느 정도 자산을 처분하여서 상황이 좋아 졌지만 2년 정도는 많은 고생을 한 것으로 안다. 이 경우는 미리 부동산을 매각하여 현금화하지 못하고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어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게 된 사례이다.

젊은 시절 열심히 일해서 축적한 자산을 노년이 되어서는 어느 정도 정리해야한다. 노년에 써야할 금액은 얼마인지를 정하고 자녀들에게 물려줄 자산도 미리 계획을 세워 놓아야한다. 나이가 먹을수록 부동산 보다는 현금이 필요하므로 부동산은 일찍이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사망 시 상속하는게 좋다. 연로한 부모님에게서 증여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다.

부모님이 사망하시는 경우 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증여자산은 상속자산에 합산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증여는 아주 일찍 해주지 않으면 별로 실효성이 없다. 오히려 상속공제액을 줄어들게 함으로써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한다.

자녀에게 줄 부동산을 일찍이 증여하지 않았다면 상속으로 물려주는 방법이 좋다.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있을 경우 최소한 10억이 되기 때문에 5천만원이 공제되는 증여세와 엄청난 금액차이가 있다. 물론 증여공제는 인당 5천만원(배우자는 6억)이지만 자녀수가 엄청 많지 않은 이상 상속공제 10억을 이기기는 힘들다.

당장의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배우자에게 상속을 많이 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것도 좋은 방법은 아니다. 배우자가 있을 경우 상속세의 공제액은 최소한 10억이지만 배우자에게 많은 자산이 갈수록 공제액은 늘어난다.

그래서 당장의 세금을 줄이려 배우자에게 상속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나중에 배우자가 사망하는 경우 5억 공제밖에 안되므로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따라서 필자가 생각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현금화한 자산은 배우자에게 상속하고 부동산은 자녀에게 상속하는 것이다. 배우자는 현금화한 자산을 노년에 마음껏 활용할 수 있고 자녀들은 미래가치가 상승할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어 나중에 배우자를 거쳐서 상속받았을 경우보다 작은 금액의 상속세를 내게 된다.

실무에서 상속, 증여세 업무를 하다보면 자산을 미리 정리하지 못한 경우 상속인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고 분쟁까지 발생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자산 중에 상당부분을 현금화하여 배우자에게 상속하고 부동산에 대하여는 각각의 부동산에 대하여 자녀들에게 미리 유언을 남겨둔다면 상속인들이 세금 때문에 겪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고 자산의 분배에 대하여 가족들끼리 법정분쟁을 겪는 일도 미리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윤현구 세무사 약력

윤현구 세무사 약력

세무칼럼, 세무사 윤현구, 노년, 자산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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