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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돈을 못 갚으면 다 사기죄인가
호인법률사무소 최강호 변호사
2019-04-18 15:16:01최종 업데이트 : 2019-04-18 15:10:08 작성자 :   e수원뉴스
[법률칼럼] 돈을 못 갚으면 다 사기죄인가

[법률칼럼] 돈을 못 갚으면 다 사기죄인가


요즘 유명 연예인, 방송인의 부모가 빚을 갚지 않았다고 하여 소위 '빚투'라며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런 일이 어디 유명 연예인 등만의 문제일까. 세상을 살면서 자신이나 가족이 돈을 빌려 주거나 빌린 문제로 고통을 받아보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돈을 빌려 준 입장에서는 돈을 빌려 주고도 돌려받지 못해 민사 소송은 물론이고 사기 형사고소까지 고민하곤 한다. 돈을 빌린 입장에서도 오죽하면 못 갚을까보냐며 괴로워한다.

특히 우리 나라에서는 민사 소송을 거쳐 판결을 받아보았자 그 명의의 재산이 없으면 강제집행을 할 수 없어 판결서가 휴지조각에 불과하니, 사기 고소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한다. 그야 말로 사기 고소의 남발을 걱정할 정도이다. 고소라도 하면 이래저래 돈을 갚지 않겠는가하는 기대나 감옥이라도 가지 않겠는가하는 분풀이 때문이리라. 그런데 돈을 못 갚으면 다 사기죄로 처벌받을까.

당연히 그렇지는 않다. 개개의 사안마다 다른 잣대로 판단된다. 형사 사기죄가 되느냐, 아니면 민사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느냐는 그때 그때 다른 것이다. 일반인들은 물론이고 필자와 같은 변호사들도 도대체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할 때가 많을 정도이다.

실제 판결문에서는 아래와 같이 기재된다. 돈을 빌리는 거래에서 돈을 빌린 사람이 돈을 빌릴 당시에는 갚을(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

빌려 준 사람과 빌린 사람 사이의 친척․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빌려 준 사람이 빌린 사람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 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변제 능력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빌린 사람이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대하여 빌려 준 사람을 기망하였다(속였다)거나 빌린 사람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같은 돈을 빌렸다가 못 갚았더라도, 사정에 따라 사기죄로 처벌되기도 하고 처벌 안되기도 한다는 얘기다. 사기로 고소하였는데도 처벌을 받지 않으면 고소인도 경찰, 검찰, 법원 등에서 조사 등으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비용을 크게 낭비하게 되므로, 돈을 못 받아 억울하더라도 사기 고소에는 신중하여야 할 것이다.
최강호 변호사 저자 약력

최강호 변호사 저자 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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