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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칼럼]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세무법인 열림 팔달지점 / 세무사 조휘래
2019-05-09 11:00:32최종 업데이트 : 2019-05-09 10:54:50 작성자 :   e수원뉴스
[세무칼럼]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세무칼럼]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어느덧 5월이다. 5월은 완연한 봄기운에 하늘도 푸르고 싱그러움이 가득한 참으로 멋진 달 임과 동시에 세무업계와 국세청은 1년 중 가장 바쁘고 정신없는 달이기도 하다.

바로 5월은 말일까지 개인의 1년 동안의 총 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기 때문이다.

개인들에 대한 세법의 체계는 근로소득에 대한 다음 해 2월말일 까지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를 확정하여 납부 또는 환급을 받게 되며, 자영업자등 개인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매년 5월말일 까지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 납부 하도록 되어 있다.

물론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별도로 사업을 운영하여 사업소득이 존재한다면 2월말일 까지 연말정산을 통하여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확정하여 세금의 납부 또는 환급 후 5월말일 까지 이미 연말정산으로 세금납부가 완료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다시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종합소득세의 신고라는 표현은 이렇듯 개인별로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모두 종합하여 5월말일 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라는 것이다.

이때 근로소득외의 다른 소득은 세법에서 열거되어 있는 소득을 대상으로 하며, 개인별로 소득을 총 합산하므로 부부 합산과세 등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

열거된 소득은 근로소득, 금융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세법에 열거되지 않은 소득에 대하여는 과세되지 않는다. 얼마 전까지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화폐의 투자로 인해 막대한 수익을 올려도 현재의 세법에서 열거된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수십억원의 차익을 실현한 투자자가 생겨도 이에 대한 세금은 한 푼도 낼 필요가 없었던 것을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다.

열거된 소득 중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친 것으로 1년간의 적금, 예금 등 이자수익과 상장주식 또는 비상장주식을 보유한 주주로서 지급받은 배당수익을 합하여 2천만원이하 인 경우에는 15.4%의 원천징수를 통한 납부로 납세의 의무는 종결되지만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매년 5월말까지 타 소득과 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기타소득은 계속적,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소득이 아닌 일시적으로 발생되는 소득을 의미하는데 복권당첨금이 대표적인 기타소득이라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전문 강사가 아닌 자가 일시적으로 강연 등을 하고 받는 강연료도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자영업자가 운영하던 점포를 매각하면서 받는 권리금도 일시적으로 발생된 기타소득이라 할 수 있다.

복권 등 당첨소득은 당첨금 수령시 당첨금이 약 30%를 바로 원천징수 세금 납부하는 분리과세로 종료되며, 나머지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연간 총 기타소득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발생시 선택에 의하여 분리과세 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선택할 수 있다.

연금소득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교직원연금 등 공적연금은 물론 연금저축 등 불입을 통한 사적연금 소득도 포함하는 것으로 이러한 연금소득은 개인적으로 미리 불입하여 저축해둔 금액을 연금수령 조건에 도달하였을 때 수령하는 소득으로 소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모르는 경우가 많지만 이러한 연금소득도 공적연금의 경우 2002년 이후 불입한 연금 기여금에 의한 수령액과 2001년 이후 불입된 사적연금저축 중 일정금액에 대하여 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매년 5월말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연금수령이 개시된 연금소득자는 내가 받는 연금소득의 과세대상여부에 대한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과거에는 직장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는 근로자이거나 자영업 등 개인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소득자 이거나 이미 은퇴를 하고 연금소득을 수령하는 연금소득자인 경우 등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많은 환경이 아니었다. 근로자는 2월말까지 연말정산을 통해 납세의 의무를 종결할 것이고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는 5월말일 까지 사업소득세 신고를 하고 연금소득자는 대부분 비과세 연금소득으로 세금 신고 납부와는 관련이 없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직장근로자가 퇴근 후 개인사업자로 물류배송업을 하고 대리운전을 하기도 하고 장사를 하기도 하며,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기도 한다.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대표가 관련분야에서 강의를 하기도 하고, 연금소득을 수령하기 시작하는 최근의 은퇴세대들이 노인일자리 등 재취업을 하고,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기도 한다.

이제는 평생직장 개념이 사라지고 소득도 여러 분야, 여러 업종에 다양하게 발생되는 만큼 5월말 종합소득세 신고가 상당히 중요하다. 소득금액이 누락되거나 각종 소득공제 등이 중복되는 등 신고의 오류가 발생되는 경우 각종 가산세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만큼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라면 지난 1년간의 내 소득이 빠짐없이 다 신고서에 반영되었는지, 각종 소득공제 등 누락 혹은 중복은 없는지 등 꼼꼼히 살펴 날씨만큼 기분 좋은 5월이 되었으면 좋겠다.
조휘래 세무사 저자 약력

조휘래 세무사 저자 약력

세무칼럼, 세무사 조휘래,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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