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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캐럴, 내 가게에서 틀어도 되나요?
법무법인 강산 임승택 변호사
2019-12-19 20:10:51최종 업데이트 : 2019-12-19 20:10:58 작성자 :   e수원뉴스
[법률칼럼] 캐럴, 내 가게에서 틀어도 되나요?

[법률칼럼] 캐럴, 내 가게에서 틀어도 되나요?

요맘때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만두와 골목이나 길가에서나 들려오던 크리스마스 캐럴은 어린시절 소중한 추억이자 경험이다. 골목마다 크리스마스 캐럴이 울려 퍼지기 시작하면 어린마음에도 왠지 새로운 희망과 따뜻함이 새록새록 피어났었다.
 
이제는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상가에서 흘러나오는 가요나 팝송을 들은 지 오래고, 길가에서 음반매장조차 거의 찾기 힘들다. 이는 우리 저작권법상 타인의 저작물을 임의로 도용, 변형, 침해하여 영리 추구를 하게 되면 저작권법 위반됨을 명확히 하고, 법집행도 엄격한 데 기인한 면이 상당하다고 본다.

영리 목적 없이 상가에서 가요를 틀어놓는 행위는 어떨까? 이런 경우에는 저작권법위반은 아닐지라도 저작권료는 지급하여야 한다. 백화점에서 스트리밍으로 노래를 튼 경우 저작권료지급과 관련하여 1심과 2심의 결론이 달랐는데 대법원은 2심의 판결에 따라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 '판매용 음반'에는 스트리밍으로 재생되는 곡 또한 포함이 된다고 하였다. 결국 백화점에서 스트리밍으로 전송되는 음악이 있다면 저작권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2018. 8. 이후부터는 백화점, 경마장뿐만 아니라 그 범위가 확대되어 면적 50㎡ 이상의 카페, 헬스장 등에서 노래를 틀 경우에도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 다만 면적 50㎡ 미만의 영세사업장은 납부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점차 저작권에 대한 인식과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노래나 영상물을 불특정인들에게 틀어 주는 행위에 대하여 아주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저작권신탁관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면적 50㎡ 미만의 영세사업장은 납부대상에서 제외'의 근거가 되는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 대하여'원칙적으로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이나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위 저작권법 조항은 공중이 저작물의 이용을 통한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일정한 요건 하에 누구든지 상업용 음반 등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상업용 음반 등에 대한 공중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위 입법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 되는 점,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단서 및 저작권법 시행령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자 등이 여전히 해당 상업용 음반 등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점, 입법자가 구체적 사안에서 저작재산권자 등의 재산권 보장과 공중의 문화적 혜택 향수라는 공익이 조화롭게 달성되도록 하기 위하여 이 같은 규율형식을 택한 점, 공연을 통해 해당 상업용 음반 등이 널리 알려짐으로써 판매량이 증가하는 등 저작재산권자 등이 간접적인 이익을 얻을 가능성도 있는 점에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법익의 균형성이 없다고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저작재산권자 등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요컨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일정 요건의 소규모사업장에서는 저작권료를 내지 않고 음반을 틀 수 있는 것이다. 과거 저작권에 대한 개념이 무지할 당시 길거리 노상에서 파는 수많은 복제테이프와 복제CD를 구입하던 시절이 있었다. 저작재산권의 보호가 강화되면서 불법복제물들이 사라지고, 저작권자들의 재산권 보장이 이루어진 점은 분명 올바른 방향이다.

다만, 영세상인들이 피해를 보거나 전 국민이 문화적 혜택을 고루 누리지 못하는 점도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관점에서 위 조항이 합헌이라는 취지로 판시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는 조그마한 카페나 가게에서 밖으로 흘러나오는 정겨운 캐럴 등을 맘 놓고 들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임승택 변호사 저자 약력

임승택 변호사 저자 약력

법률칼럼, 임승택, 캐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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