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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 교통사고 잘못 대처하면 뺑소니로 몰려
호인법률사무소 최강호 변호사
2018-11-21 17:13:27최종 업데이트 : 2018-11-23 09:23:01 작성자 :   e수원뉴스
[법률 칼럼] 교통사고 잘못 대처하면 뺑소니로 몰려

[법률 칼럼] 교통사고 잘못 대처하면 뺑소니로 몰려


그런 일이 없어야 하겠지만, 세상사 또한 알 수 없으니 도대체 내가 왜 그랬는지 한탄하곤 하는 일이 바로 도주차량(일명 뺑소니) 문제이다. 일명 뺑소니라고 불린다. 멀쩡한 정신에야 사고가 나도 잘 대처할 수 있지만, 술을 먹고 운전한다든지 무면허로 운전한다든지 하는 경우에 사고가 나면 제 발이 무서워서인지 뺑소니라는 더 큰 문제를 만들어 내기도 한다. 그 후에 후회하거나 다투거나 하면서 시간, 비용 등을 낭비하게 되고 엄한 형사처벌도 받게 된다. 그러면 도주차량이 되지 않으려면 사고 운전자는 어느 정도의 사후 조치를 해야 할까.

도주차량이라 함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를 말하고, 이는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실제 있었던 구체적인 사례를 보자.

사고 운전자가 교통사고 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차량으로 가서 피해자에게 다쳤는지를 묻고 피해자 일행에게 자신의 이름, 직장,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명함을 건네주었다. 그 피해자 일행은 사고 운전자의 명함 뒤에 가해차량의 차량 번호를 메모하였다.

사고현장에 있던 택시 기사 등이 피해자를 택시에 옮겨 태웠으며 사고 운전자는 택시 기사에게 근처의 병원으로 피해자를 빨리 이송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이 오기 전에는 가지 않겠다고 하면서 경찰서에 신고하였다. 사고 운전자는 교통사고 후 15분 가량 사고현장에 머물렀으나 경찰관이 도착하였을 때에는 사고현장을 이미 이탈하여 그 곳에 있지 아니하였다. 피해자는 경찰이 사고현장에 도착한 후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가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위 사례에서 실제 판결은 어떻게 났을까.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최종적으로 대법원에 의해 유죄로 결론이 났다. 사고 운전자가 명함도 주고,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도록 요청하기도 하였는데도, 유죄라니.

결국 사고 운전자가 도주 차량으로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는, 사고 운전자의 이름,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명함을 주고 병원으로 피해자를 이송해 달라는 정도의 조치만으로는 부족하고, 경찰관이 도착하거나 피해자가 병원으로 이송하기 전까지 사고현장을 이탈하지 말아야 한다고 할 것이다.
최강호 변호사의 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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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교통사고, 뺑소니,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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