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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칼럼] 학교에서 납세의무 교육 철저히 시행해야
윤현구 세무회계 사무소 윤현구 세무사
2018-09-13 09:42:02최종 업데이트 : 2018-09-13 09:38:10 작성자 :   e수원뉴스 윤주은 기자

세무 칼럼 이미지

학교에서 납세의무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우리는 막연히 세금은 내기 싫은것, 남들보다 덜내면 좋은 것쯤으로 치부해버린다. 필자가 십수년을 세무업무에 종사하면서 겪은 바로는 세금내기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다. 본인을 포함해서. 하지만 정도가 너무 지나쳐 탈세로 가는 경우도 많고 세무사에게 탈세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많다. 물론 납세자 본인은 구체적으로 탈세를 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지만 합법적인 방법을 모두 강구해서 나온 세금을 더 줄여달라고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들어주지 않으면 능력이 없는 세무사로 비난한다. 세금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것은 좋지만 불법 영역으로 들어가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납세자들은 이것이 불법 영역인지 조차 모른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도가 지나치게 세금을 내기 싫어할까? 알다시피 세금은 국가를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자금이다. 세금이 없으면 국가는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세금은 국가가 유지됨으로써 제일 많은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재산이 많거나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다. 국가를 이루지 못한 민족이 얼마나 핍박을 받아왔는지 우리는 많은 사례들을 보아왔다. 멀리는 유태인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이루기 전에 그랬고 최근에는 미얀마의 로힝야족이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국가를 이루지 못한 민족은 재산형성이 어렵고 재산을 모았다고 하더라도 언제 빼앗길지 모르는 불안감에 살아야한다.

 

국가가 제공하는 가장 큰 서비스는 국방과 치안서비스이다. 국방이 무너지면 국가를 유지할 수 없고 치안이 무너지면 내 재산과 생명을 보장 받을 수 없다. 만약 치안서비스가 무너지면 도둑이나 강도들은 누구의 집부터 침입할까? 당연히 재산이 많은 사람의 집부터 들어가 훔치려고 들 것이다. 국가 시스템이 무너질 때 피해를 많이 받는 사람은 자산가들일 것이고 역설적으로 시스템이 잘 돌아갈수록 혜택을 많이 받는 사람도 자산가들일 것이다.

 

세금을 계산하고 납부서를 납세자들에게 줄때마다 듣는 말이 '국가가 나한테 해준게 없는데 왜이렇게 세금을 많이 걷어가냐'이다. 국가가 나한테 주는 서비스는 당연히 눈에 보일 리가 없다. 내가 세금을 냈다고 해서 다시 돈을 돌려준다거나 물질적인 보상을 주는 일도 없다. 하지만 국가가 유지됨으로써 내 가족이 유지될 수 있고 내가 재산을 모을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우리는 세금을 냄으로써 사실 엄청난 혜택을 받고 있음에도 당장 눈에 보이는 이득이 생기지 않는다고 국가는 나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국민이 피땀 흘려 번 돈으로 낸 세금을 정부가 제대로 쓰지 않고 낭비한다고 해서 우리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는 펴지 않았으면 한다. 세금을 내야하는 의무와 그것을 제대로 쓰는지 감시하는 의무는 별개로 봐야하지 않을까? 내가 납세자로서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세금을 제대로 쓰지 않는 정부를 향해서 쓴소리도 할 수 있는 것이다. 내가 세금을 아까워하는 만큼 정부의 씀씀이에 대하여 철저히 감시하고 검증해야한다. 세금에 대하여는 어떻게든 탈세까지 동원하여 줄이려는 사람이 정부의 예산집행에 대하여는 나 몰라라 하면 그것만큼 악순환의 반복이 어디있을까 싶다. 북유럽의 선진국 국민들만큼 많은 세금을 담세하고 그것을 자랑스러워 할 필요까진 없을 지라도 합법적인 절세수단을 동원하고 최선을 다해서 줄이고 줄인 세금을 낼때는 자랑스럽게 내자. 그래야 국가의 주권자로서 떳떳하게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당당히 요구할 수 있다.

 

국민 납세의식 수준이 높아야 국가는 징세비용을 줄일수 있고 탈세도 줄일수 있다. 또한 직접세 비중을 높이고 간접세 비중을 낮춰 소득재분배의 기능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 하지만 국민 납세의식 수준이 아직 선진국에 턱없이 낮아 간접세 비중이 높고 직접세 비중이 낮은게 현실이다. 정부에서야 쉽게 세금을 걷어들일 수 있는 간접세가 편하지만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소득이 낮은 사람의 세부담이 높아지게 된다. 결국은 세금내는 거 아까워하지 말아야 이 비정상적인 구조를 바꿀 수 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학교에서 납세의무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행하고 세금은 피해야할 의무가 아님을 국민들에게 계몽시켜야 한다. 또한 정부는 예산운영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대규모사업에는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할 것이다.윤현구 세무사 약력

윤현구 세무사 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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