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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불륜자의 주거침입죄 성립 문제
변호사 임승택
2021-10-01 10:43:50최종 업데이트 : 2021-10-05 15:10:50 작성자 :   e수원뉴스

불륜자의 주거침입죄 성립 문제

불륜자의 주거침입죄 성립 문제

 


불륜남이 내연녀의 집에 드나든 경우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할까? 최근 주거침입과 관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 변경(대법원 2020도12630)이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A남과 유부녀 B는 내연관계이다. A남은 B녀의 남편 C가 집을 비운 사이에 이 집에 3차례 드나들었다. 이를 알게 된 C는 주거침입으로 고소하였고, A남은 재판에 넘겨졌다. A남은 주거침입죄로 처벌을 받을까?


종전의 대법원의 판단은"복수의 주거권자가 있는 경우 한 사람의 승낙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직접․간접으로 반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 주거에의 출입은 그 의사에 반한 사람의 주거의 평온 즉 주거의 지배․관리의 평온을 해치는 결과가 되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라고 하여"남편이 일시 부재중 간통의 목적하에 그 처의 승낙을 얻어 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도 남편의 주거에 대한 지배관리관계는 여전히 존속한다고 봄이 옳고 사회통념상 간통의 목적으로 주거에 들어오는 것은 남편의 의사에 반한다고 보여지므로 처의 승낙이 있었다 하더라도 남편의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은 깨어졌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해 왔었다.

 
그런데 최근 종전과 달리 판단한 하급심판결들이 나오자 대법원은 공개변론을 열어 심리를 하였고, 결국 종전의 대법원의 견해를 바꾸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 이유는"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사실상 주거의 평온'으로,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적 지배·권리관계가 평온하게 유지되는 상태이고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침입'은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으로,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라며,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거주자의 주관적 사정만으로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였다. 그러면서"외부인이 공동거주자의 일부가 부재중에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공동주거에 들어간 경우 그것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더라도, 이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간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고 있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설령 A남의 출입 목적이 피해자의 아내와 혼외 성관계를 가지는 것이어서 A남의 출입이 부재중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추정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주거침입죄가 정한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같은 날 또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주거침입죄(대법원 2020도685)도 무죄가 선고되었다. 갑은 을과 부부싸움을 한 후 집을 나갔고, 한달 후에 돌아왔는데 집을 보고 있던 을의 동생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부모와 함께 현관문 걸쇠를 부수고 집안으로 들어갔다. 그 결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으로 기소되었는데 대법원은 역시"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이 법률적인 근거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공동거주자가 공동생활의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한 경우, 다른 공동거주자가 이에 대항하여 공동생활의 장소에 들어갔더라도 이는 사전 양해된 공동주거의 취지 및 특성에 맞추어 공동생활의 장소를 이용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할 뿐, 그의 출입을 금지한 공동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라는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설령 그 공동거주자가 공동생활의 장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손괴하는 등 다소간의 물리력을 행사하여 그 출입을 금지한 공동거주자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쳤더라도 그러한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별도의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아니함은 마찬가지이다."라며 무죄를 선고하였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에 앞선 심리과정에서, 각계 기관과 전문가 사이에 공방이 이루어지고 공개변론을 할 만큼 의견대립이 컸다고 한다. 결국 대법원은 주거 내 현재하는 공동거주자의 승낙이 있으면, 부재중인 다른 공동거주자 추정적 의사에 반하더라도 주거침입이 아니라는 최종 판단을 하였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주거침입죄의'침입'에 해당하는 판단기준을 새로이 제시한 데 의미가 크다. 하지만 이러한 새로운 기준에 대해 주거 자체가 부부나 가족 구성원의 공통된 것이라는 인식을 가진 국민들에겐 어렵고 낯설 수 있다고 본다.

*본 칼럼의 내용은 e수원뉴스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자 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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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임승택, 법률칼럼, 주거침입, 불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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