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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스승의 날과 소위 ‘김영란법’
법무법인 강산 임승택 변호사
2019-05-15 16:34:21최종 업데이트 : 2019-05-15 16:28:31 작성자 :   e수원뉴스
[법률칼럼] 스승의 날과 소위 '김영란법'

[법률칼럼] 스승의 날과 소위 '김영란법'

스승의 날은 교권 존중과 스승 공경의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여 교원의 사기 진작과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지정된 날이다.

새삼스럽지만 연혁을 살펴보면, 1963년 5월 26일에 청소년적십자 중앙학생협의회(J.R.C.)에서 5월 26일을 스승의 날로 정하고 사은행사(謝恩行事)를 하였으며, 1965년부터는 우리의 성군이자 마음의 스승인 세종대왕 탄신일인 5월 15일로 변경하여 각급학교 및 교직단체가 주관이 되어 행사를 실시하여 왔다. 1973년 정부의 서정쇄신방침에 따라 사은행사를 규제하게 되어 '스승의 날'이 폐지되었으나, 1982년 스승을 공경하는 풍토조성을 위하여 다시 부활되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학창시절 5월 15일 스승의 날 풍경은 담임 선생님께 선물을 드리고 '스승의 은혜' 노래를 부르는 것이다. 하지만 교권 존중과 스승 공경의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고자 한 스승의 날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숭고한 뜻보다는 물질적인 선물공세로 변질되었다.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더 비싼 선물과 그 가격만큼 스승에 대한 존경심도 정해지는 마법(?)같은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우리 사회는 이를 각성하고 2012년경부터 논의를 시작하여 2015년 3월 27일 소위 김영란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김영란법의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다. 정식명칭에서 보듯 이 법은 공직사회에 만연한 크고 작은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법이다. 선생님은 사립이든 공립이든 공무원이기 때문에 어떠한 선물도 금지된다. 상한이나 하한이 없음에도 주의하여야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교 선생님과 유치원 선생님은 김영란법 적용대상이고, 어린이집의 경우 그 원장은 김영란법 적용대상이지만 보육교사는 적용대상이 아니다. 학부모가 학교운영위원회나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위원이라며 이들도 김영란법 적용대상이 된다. 그 외에도 담임 선생님이 결혼할 경우 선물이나 축의금도 금지된다는 것도 주의하여야 한다.

김영란법이 제정된 이후에는 스승의 날 학생대표 등이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카네이션을 달아 드리는 정도만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무리가 없다.

김영란법 시행 초기에 학생이 전하는 캔커피나 스승의 날 꽃다발이 금품수수금지에 위반되는지가 논란이 되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수차례 행정해석을 통하여 담당교사(혹은 교수)의 경우에는 가액기준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이러한 결론에 대하여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와 같은 개념은 지극히 추상적이고 사회관행에 의존하는 것이어서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국민에게 명확한 행위지침을 주기 어렵다거나 만일 수수금품이 대가성이 인정된다면 뇌물죄로 처벌할 일이지 이 법을 확대 적용할 것은 아니라는 비판도 있었다. 여기에 교사라고 특별히 엄격할 것도 아니고 처벌법규를 행정부가 확대해석하는 것은 국민의 자유를 근거 없이 제한하는 것이고, 처벌규정에 관한 입증책임이나 무죄추정의 원칙에 비추어도 부당하다는 비판이 가세하였다.

그러나 김영란법은 제정당시 부정한 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는 당연한 윤리적·사회적 요청을 법제화한 것이다. 이는 작은 부정청탁이 큰 부패를 낳았다는 것이 우리의 경험과 교훈에서 얻어진 사회적 총의였던 것이다. 김영란법의 취지는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사후적으로 처리하는 것보다 사전에 방지하는데 방점이 있는 것이다.

스승에 대한 존경의 뜻으로 음식과 선물을 나누었던 과거 스승의 날은 어느 누구에게는 아름다운 추억일 수도 있지만 다른 누구에게는 경제적 곤궁 등으로 모별감을 느낀 날로 기억되었을 수도 있다. 김영란법이 시행되고 있는 지금, 우리의 스승은 더 이상 선물의 크기로 그 존경심의 크기를 가늠하지 않게 되었다. 오히려 선물을 걷어 내자 스승의 날을 제정한 그 숭고한 의미가 보이게 되었다.

스승의 날에 깨달음을 준 모든 스승을 찾아뵐 수 없겠으나, 이 지면과 마음으로 감사하고 존경한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다.
임승택 변호사 저자 약력

임승택 변호사 저자 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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