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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우리나라 미술거래 현실
법무법인 강산 임승택 변호사
2019-02-27 18:12:15최종 업데이트 : 2019-03-05 14:38:19 작성자 :   e수원뉴스
[법률칼럼] 우리나라 미술거래 현실

[법률칼럼] 우리나라 미술거래 현실


소득증가 등으로 대중의 미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미술품 거래뿐만 아니라 미술시장참여자, 즉 미술가, 갤러리, 평론가, 경매회사, 미술감정 등에 대한 관심도 증가되고 있다. 따라서 미술품을 둘러싼 분쟁에 있어서도 단순히 거래상 발생하는 법률분쟁이 아니라, 미술감정, 경매회사의 책임, 갤러리의 책임 등에 대한 법률적 쟁점에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 미술시장의 현실은 미술품의 공급자라 할 수 있는 재능 있는 많은 작가들이 생계를 위협받고 있고, 수요자라 할 수 있는 많은 미술 애호가들이 미술품 가격 형성의 불합리성, 유통과정의 불투명성, 갤러리와 경매회사의 정보의 독점성, 진위문제에 대한 신뢰를 담보할 만한 감정기관의 부존재성 등으로 인하여 시장기능의 작동 자체가 의심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미술계는 미술시장의 합리성, 투명성, 정보의 공개성, 신뢰할 수 있는 감정기관의 설립 등에 관심을 기울이기 보다는 오히려 미술품 자체의 비상업성, 미술품거래에 대한 비과세를 강조하고, 미술시장의 촉진보다는 국가나 거대기업의 미술계에 대한 지원을 촉구하는데 더 관심을 가지고 있을 뿐이어서 안타깝다.

문화예술은 경제학적 측면 및 우리나라 헌법적인 측면에서 비추어 볼 때, 국가의 어떤 정치적·행정적 수단들에 의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문화기업가나 문화담당자들에 의한 조직적·기술적인 수단에 의하여 만들어 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문화예술의 미적, 철학적, 문화적 가치나 경제적 가치를 국가가 정할 수 없음은 당연하며, 또한 문화기업가가 문화담당자들이 정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문화예술은 작가들이 살고 있는 시대의 미적, 철학적, 문화적 조건 아래서 작가들 개인이 발현한 작품활동의 결과물이다. 이러한 결과물은 우선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로부터 그 예술성을 평가받게 되고, 후세의 사람들로부터 변화된 미적, 철학적, 문화적 조건 아래서 끊임없이 재평가된다는 점에서 특수성이 있다. 이러한 특수성으로 인하여 미술품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으로서의 정보가 지극히 주관적이거나 유동적이어서 정보의 불안정성 역시 그 특성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문화예술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이상, 위와 같은 미술품의 특징은 작품의 독창성, 유일성, 비유사성, 작가전(全)작품의 연속적 발전성, 본질적 인식, 개성의 표현, 감상자에게 매혹적인 작품 등 정신적·사회적 요구의 충족성 등을 상품성으로 하여 시장에서 평가된다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화예술의 상업적 유효성은 중요하다.

물론 이러한 문화예술의 상업적 유효성에 따른 시장에서의 지나친 미술품의 상업화와 미술품의 비다양성화라는 역기능을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럼에도 미술품의 상업적 유효성 자체를 의심하기보다는 미술품의 상품성이 시장에서 평가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다만 위와 같은 비판적인 평가부분에 관하여 문화적 다양성배려, 문화예술시장의 과도한 상업성 치중에 대한 조정기능 및 정비기능, 수요가 희박하나 문화적 가치가 높은 문화예술에 대한 배려 등에 있어 국가의 개입을 요구하여야 함을 인정하는 자세도 필요하다.

시장의 가치(문화예술의 상업적 유효성)가 먼저냐, 그로 인한 미술 자체의 위축의 역기능 해결이 먼저냐 라는 인식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다. 일견 미술 자체의 다양성화, 예술인에 대한 복지가 국가와 국민의 문화창달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예술인의 창작욕구, 그 권리는 미술시장에서 증명되고 이러한 성과는 보장되어야 하고, 그것이 가장 정당한 것이다.

어떤 작가가 죽은지 상당기간이 지나 그 가치를 인정받는 것도 역시 시장에서 그 가치를 증명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결국 이러한 예술인의 창작욕구와 권리는 미술시장의 활성화를 기본으로 하되, 국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의 용이성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접근되어야 한다.
임승택 변호사 약력

임승택 변호사 약력

법률칼럼, 미술거래, 임승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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