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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사법개혁의 핵심은 사법민주화, 특히 배심제에 있다
호인법률사무소 최강호 변호사
2019-03-14 10:16:07최종 업데이트 : 2019-03-18 13:36:48 작성자 :   e수원뉴스
[법률칼럼] 사법개혁의 핵심은 사법민주화, 특히 배심제에 있다

[법률칼럼] 사법개혁의 핵심은 사법민주화, 특히 배심제에 있다


필자는 변호사로서 요즘처럼 법조인들, 특히 판사들이 신뢰의 위기에 빠진 적을 본 적이 없다. 판사를, 검사를 도대체 믿을 수 있나. 최근 소위 사법농단 사건으로 인해 전직 대법원장은 물론이고 판사 10여명이 기소되었는데, 그 판사들을 재판할 사람들도 동료인 판사들이다.

과거에도 부패한 판사에 대한 재판은 있었지만, 한 두명의 개별적인 사안으로 머물렀기 때문에 그 심각성을 몰랐는데, 지금은 뭔가 재판 시스템이 모순에 빠진 느낌이다. 어떤 내용의 판결을 하든 왠지 믿을 수 없는 결과일 듯하니 말이다.

이렇듯 더 이상 판사 개인은 믿기 어렵고, 검사도 믿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지 않은가. 믿기 어렵다는 판사, 검사 1명을 양성하는데도, 현실에서는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든다. 무엇이 문제이고,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게 거창하게 말하면 사법개혁 논의이다. 현재 사법개혁 논의는 검경 수사권조정이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일명 공수처) 신설 등을 중심으로만 논의되고 있다.


필자는 20여년 간의 법조인 생활을 되짚어 보면서 사법개혁의 핵심은 국민이 사법 주재자로서 기소와 재판을 떠맡는 사법민주화에 있다고 생각한다. 나아가 사법민주화를 이루는 제도로는 기소와 재판에서의 배심제를 관철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논의되는 검경 수사권조정이나 공수처 신설 등은 수사, 기소 등의 주체가 정치권력에 의해 임명된 공무원만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아 사법민주화를 위한 제도로는 한계가 있다.

검사가 피의자를 기소할지 말지를 결정할 때, 판사가 피고인이 유죄인지, 그 형을 얼마로 할지를 결정할 때(나아가 민사 소송에서도 그 승패와 범위를 결정할 때), 불특정의 국민들로 이루어진 배심원단이 판단하고, 검사와 판사, 당사자들은 그 판단에 따르게 하는 제도가 바로 배심제이다.

우리 나라는 현재 형사재판에 국민참여재판이라는 이름으로 변형된 배심제가 도입되었는데, 제대로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있다. 왜 국민참여재판이 활성화 되지 않을까. 가장 큰 이유는 기소된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서만 국민참여재판을 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그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워 신청을 피하고, 변호인도 시간, 비용 등에 손해가 커 국민참여재판을 회피한다. 변호사인 필자도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권유하지 않을 정도이다. 그야말로 무늬만 배심제 도입이다.

모든 제도에는 장점과 단점,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가 동전의 앞, 뒷면처럼 붙어 다닌다. 사법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주장되는 제도 변화도 장점과 긍정적 효과를 강조하여도 그 단점과 부정적 효과를 간과해선 안된다.

필자가 주장하는 배심제도 경찰관, 검사, 판사 개인에 의존하지 않고, 나아가 정치권력이나 경제권력, 사회권력의 부당한 개입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제도라고 하여도 또한 같다. 그럼에도 이제는 전면적인 배심제의 도입으로 당연히 배심제를 통해 기소, 재판이 진행됨으로써, 국민이 사법의 주인이 되는 제도를 만드는 것만이 지금과 같은 혼란을 정리할 수 있는 길이리라.

필자가 실제로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우리 나라의 국민참여재판이 우리 나라 국민들의 교육수준이나 의식수준이 매우 뛰어나다는 것을 뒷받침할 정도로 훌륭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배심제에 대한 우려를 지울 수 있지 않을까한다.
최강호 변호사 약력

최강호 변호사 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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