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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칼럼]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어느것이 더 유리할까?
윤현구 세무회계 사무소 / 세무사 윤현구
2019-02-20 17:14:21최종 업데이트 : 2019-02-20 17:08:57 작성자 :   e수원뉴스
[세무칼럼]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어느것이 더 유리할까?

[세무칼럼]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어느것이 더 유리할까?


사업을 시작하려는 분들이나 개인사업자 분들에게서 많이 듣는 질문이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는 세법적용에서 다른 부분이 제법 많다. 법인은 법인자체로서의 법인격을 갖기 때문에 개인과 분리해서 관리해야 한다. 법인세무조사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100%지분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법인을 개인소유물로 생각해 개인통장과 법인통장을 구분하지 않고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아무리 대표이사가 100%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주주라도 법인의 돈은 그 주주의 돈이 아니다. 배당이나 상여로 지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의 돈을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된다. 대표자나 주주가 법인의 돈을 꺼내다 쓰는 경우는 가지급이 발생하게 되며 그 경우 법인 폐업 시에 해당하는 대표자나 주주에게 그 가지급금을 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과세하게 된다.

가지급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문제는 빈번하게 발생할 뿐 아니라 법인의 사업연도동안 계속해서 쌓이다 보면 금액이 커져서 꽤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게 된다. 가지급금은 대표자나 주주가 회사 돈을 무단으로 가지고 가는 경우뿐만 아니라 법인의 비용에 대하여 증빙이 없거나 이익이 나지 않는 회사가 신용도 향상을 위해서 억지로 이익을 내는 경우에도 발생한다.

사실 가지급금은 발생이유가 너무 많기 때문에 원인을 찾기도 쉽지 않고 가지급금이 없는 법인은 거의 없는 게 사실이다. 따라서 법인으로 사업을 하려는 사업자는 가지급금을 잘 관리해야 하며 가지급금은 반드시 해당 대표이사나 주주가 개인의 통장에서 법인통장으로 돈을 이체해야 감소한다.
 
대표이사나 주주가 가져가지 않고 발생한 가지급금에 대하여 회사폐업시 대표이사에게 소득세를 과세하는데 이를 억울하게 생각한 대표이사가 국세청을 상대를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다. 하지만 대법원까지 가서 결국 패소하였는데 법원의 판단은 대표이사의 관리소홀 책임도 있다는 것이다.

결국 법인사업자의 경우 관리를 소홀이 할 경우 본인이 가져가지 않은 돈에 대하여도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회사자체가 본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가지급금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폐업시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가 다른 점은 대표자의 인건비가 비용 처리되느냐 하는 것이다. 법인의 대표이사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대표이사의 급여는 법인의 비용이다. 그러나 개인사업자는 대표자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대표자가 가져가는 회사의 이익에 대하여 비용처리 할 수없다.

일견 법인사업자의 경우 세율도 소득세율보다 낮고 대표자의 인건비도 비용 처리되니 개인사업자보다 더 유리하지 않느냐 할 수 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법인세율이 낮은 이유는 법인의 소득은 결국 근로자와 주주에게 귀속될 수밖에 없고 그때 소득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법인세율이 높으면 아무도 법인사업자를 하려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법인의 소득이 개인에게 가기 까지는 세금을 두 번 내야하고 개인사업자는 한번만 내면 된다. 그래서 법인세율이 낮은 것이고 근로자와 주주에게 과세되는 소득세는 근로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배당세액공제 등으로 법인세가 과세된 효과를 소득세에서 조정해주는 제도들이 있다.
 
실제로 세금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법인이 조금 유리하지만 큰 실익은 없다고 보아야한다. 대표자의 급여가 근로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또 이 급여가 법인의 비용이 되기 때문에 조금 유리할 수는 있으나 개인사업자에 비해 가지급금이라는 큰 난관이 있고 폐업 시에 해산등기하면서 잔여재산가액에 대하여 주주들에게 소득세가 과세되는 등 개인사업자에 비해 신경 쓸 부분도 많고 예상치 못한 세금이 과세되는 경우도 개인사업자보다 많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본인이 사업을 시작할 경우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선택은 세금적인 측면보다는 대외적인 신인도나 사업의 용이성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윤현구 세무사 약력

윤현구 세무사 약력

세무칼럼, 윤현구 세무사,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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