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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코로나19와 공공재
임승택 법무법인 강산 변호사
2020-06-25 13:23:55최종 업데이트 : 2020-06-25 13:23:28 작성자 :   e수원뉴스
[법률칼럼] 코로나19와 공공재

[법률칼럼] 코로나19와 공공재

코로나19가 전세계 인류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각국의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백신 및 치료제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급박한 상황으로 인해 세계 각국 보건당국은 임상절차 및 심사를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기업들의 연구개발을 독려하고 있다.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하다 중단한'렘데시비르'는 미국에 이어 국내에서도 코로나19 치료제로 긴급사용승인을 받았고, 스테로이드제'덱사메타손'은 영국에서 유력한 코로나19 치료제로 떠올랐다. 

'긴급사용승인'은 감염병과 같은 위기 상황에 치료제가 없거나 공급이 부족할 경우 치료효과가 유력한 후보물질의 임상시험을 생략하고 긴급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와 관련하여 조만간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이 예측되면서 백신 및 치료제와 관련한 지식재산권의 공공재(公共財) 논쟁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즉 코로나19가 인류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누구나 치료제나 백신의 제조나 이용을 독점하지 않도록 공공재로 인정해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럼 공공재란 무엇인가. 공공재는 모든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 국방·경찰·소방·공원·도로 등과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다. 원래 공공재는 사회생활에 필수적이나 수익성이 없어 시장에서 공급할 수 없는 재화나 서비스를 국가가 국민들로부터 거둔 세금으로 공급하는 재화나 서비스이다. 

공공재는 시장의 가격 원리가 적용되지 않고,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비배제성의 속성을 가진다. 이러한 공공재의 상대적 개념은 사유재(私有財)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올해 총회에서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면 공공재처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에는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의 특허권이나 임상시험 자료 등을 한 업체가 독점하지 않고 WHO에 맡기는 내용이 포함되었고, 이날 WHO 194개 회원국 중 100여개 나라가 서명했다. 

그러나 서명한 100여개 나라 중 백신 및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는 제약·바이오 기업이 속한 나라는 사실상 거의 없어'무임 승차(free rider)'결의라는 비난도 있었다.

중국은 백신 및 치료제 개발 시 공공재로 공유하겠다는 입장이고, 우리나라는 전세계에 공평하게 보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결의안에 서명하면서도 특허권은 보호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WHO가 미국이 제시한 개혁안을 거부하고 코로나19 대응실패와 중국 편향적이라는 이유로 탈퇴했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자국민이나 자국 기업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함이 당연하다는 점에서 자국 기업이 개발 중인 백신과 치료제에 대해 미리 공공재로 내놓겠다는 제안을 얼마나 믿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반면 의료시설이나 의학기술의 수준이 높고, 치료제나 백신의 개발에 과감히 투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선진국과 그 기업만이 코로나19 등 바이러스 펜데믹에 대항할 수 있는 방어막을 보유하고 독점하게 된다면, 이것을 무기화하여 다른 국가를 예속화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를 공공재로 사용할 수 있는 현재 가장 유력한 제도로는 국제법적 근거가 마련된 '강제실시권'(지적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강제로 특허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 있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강제실시권 발동보다는 이를 지렛대로 하여 특허권을 보호하면서도 기업들로 하여금 공중보건을 위해 수익에 대한 과욕은 내려놓고 적정한 가격으로 공급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과거 신종플루 대유행 당시 치료제 '타미플루'에 대해서 강제실시권 없이 적정한 가격으로 공급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기업의 과욕 방지와 인류의 건강을 동시에 지켜낸 사례가 있었다.

국가가 아닌 개인이나 기업이 개발한 백신 및 치료제라 할지라도 국경이나 빈부, 사회계급에 상관없이 생명에 직결된 요소를 공공재로 하자는 대의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개인이나 기업이 자신의 비용과 갖은 노력으로 일궈낸 지적재산권 자체를 무력화시키거나 무조건적인 공동선(共同善)이나 공동체의식만을 강요한다면 아무도 힘들여 백신 및 치료제 개발에 나서지 않게 될 것이라는 걱정도 필요하다.
임승택 변호사 저자 약력

임승택 변호사 저자 약력

법률칼럼, 임승택 변호사,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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