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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수술실 CCTV 설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승택 변호사
2021-07-08 15:50:23최종 업데이트 : 2021-07-08 15:49:20 작성자 :   e수원뉴스 윤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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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에 CCTV(영상정보처리장치)를 설치하는 의료법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그 발단은 성형수술을 받다 사망한 고(故) 권대희씨 사건에서 비롯한다. 권씨는 2016년 어느 병원에서 안면윤곽수술을 받다 과다출혈로 뇌사상태에 빠졌는데 49일 뒤 결국 숨을 거뒀다. 당시 병원 측은 의료행위에서 예상 외의 결과는 피할 수 없고, 할 수 있는 조치는 모두 했다고 주장하였으나, CCTV 확인결과 수술을 하던 의사가 환자가 과다출혈상태임에도 수술방을 떠났고, 간호조무사가 환자를 앞에 두고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 등 환자가 수술실에서 방치되어 있던 장면이 담겨 있었다. 결국 수술실 CCTV 영상을 통해 불법 의료행위를 파악할 수 있었고, 유족들은 2년이 넘는 소송 끝에 4억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

 

이를 계기로, 그동안 수술실 내에서 발생하던 여러 불미스러운 문제들이 불거지면서 수술실 내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일명 '권대희법' 제정 요구가 거세어졌고,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수건의 의료법 중 일부 개정법률안이 계류중이다. 그러나, 수술실 CCTV설치문제는 찬반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어 난항중이다.

 

CCTV 설치 찬성 입장...수술실 내 불법 및 범죄 행위 예방, 의료사고 무과실 증명 등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것에 대한 찬성의견의 근거는 이렇다.
수술실 내에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기관의 내부자들로만 구성이 되는데 수술실 내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마취된 환자와 그 가족들은 전혀 알지 못한다. 수술집도의가 아닌 다른 의사가 와서 수술하거나 의료법 제27조에 따라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데 의료기기업체 직원이 수술실에서 수술을 한다거나 간호조무사가 의사 대신 피부절개와 봉합을 하는 등의 대리수술문제가 빈번히 발생하였다.

 

또한, 대장내시경을 위하여 수면유도제를 투여한 환자를 상대로 강간하거나, 수면마취 상태의 환자를 상대로 준강간을 저지르는 등의 수술실 내 성폭력사건도 계속하여 발생하였다.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함으로써 수술실 내에서 은밀히 이루어지는 이 같은 범죄들이 드러나거나 예방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의료인의 입장에서도 의료사고가 나더라도 의사의 무과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 쓰일 수 있으므로 불합리하지 않으며, 환자개인의 민감한 신체부위 등 유출로 개인정보보호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카메라의 각도와 화질조정을 통하여 환자의 민감한 부위가 아닌 수술실 전경을 촬영토록 하고,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강화하면 문제되지 않는다고 한다.

 

CCTV 설치 반대 입장...의사의 심리적 위축, 환자 개인정보 및 의료정보 해킹 유출 등

한편,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료계 등의 입장은 이러하다.

수술은 고도의 정신적 집중이 필요한 행위인데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할 경우 심리적 위축으로 수술 자체에 차질을 빚어 오히려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 질 수 있다고 한다. 위험한 수술을 시행할 경우 차후 발생할지 모를 의료소송에 대비하여 수술을 방어적으로 할 수도 있어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외상외과, 위급한 환자에게 적극적 수술을 시도하거나 새로운 방법의 수술을 시도하는 흉부외과, 신규의사 기피현상 등으로 환자가 입는 피해나 의료공백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한다.

 

개인의 수술 사진이나 민감한 의료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될 우려도 있다고 지적한다. 환자도 모르게 겉은 물론 속까지 발가벗겨진 영상이 언제 어디서 돌아다닐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수술실 CCTV의 유출방지를 위하여 해당 병원은 설치관리, 보안유지자 등의 비용이 상승할 것이고, 곧 이는 수가의 상승으로도 연결될 것이라고 한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의 수술실에도 CCTV는 없고 이는 전문직의 자율성과 의사와 환자의 개인정보보호에 위해를 끼치는 것임을 강조하면서 수술실 CCTV설치는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고, 대리 수술 문제는 수술실 입구에 CCTV를 설치하거나 지문인식기 등의 신분 확인 절차 강화 등으로도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고 한다.

 

사실 법조에서도 검찰에서 검사가 자리에 없는 상태에서 조사관의 가혹한 수사라던던지, 법원 합의부에서의 합의과정에서의 편향성 등의 문제가 구설에 오른 적이 있지만, 필자의 기억엔 문제 해결방안으로 검사집무실, 판사집무실 내 CCTV 설치가 쟁점화되었던 적은 없었던 것같다.

 

현재 계류된 몇 건의 의료법 개정안들은 수술실 등에 CCTV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영상정보 취급 관리, 영상정보 제공 의무 등을 신설함과 아울러 CCTV 영상정보 유출 등 행위에 대한 벌칙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일단 팽팽한 의견대립으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의 처리가 보류되었으나 조만간 다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병원, 수술실 CCTV 설치

현재 경기도는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 모두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고 있고, 앞으로 경기도 권역의 민간병원에까지 확대해나갈 방침이라고 한다. 자율적으로 CCTV를 설치하고, 이를 광고하는 민간병원들도 있다.

 

수술실 내 CCTV를 설치하는 것에 대한 찬반의견이 팽팽한 만큼 일방적인 처리보다 환자나 의료계 등 각계의 입장이 수용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고, 그에 앞서 향후 CCTV 설치장소의 확대가능성에 따른 또 다른 사회문제 및 인권침해의 문제, 개인정보보호나 관리감독에 대한 방안, 가이드라인을 우선 명확히 하는 방안 등에 대한 논의도 중요하다고 본다. 수술실 CCTV설치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한가.


*본 칼럼의 내용은 e수원뉴스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승택 변호사 사진 및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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