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길 원했던 정조대왕
최형국/문학박사, 수원문화재단 무예24기 시범단 수석단원
2014-04-28 07:12:09최종 업데이트 : 2014-04-28 07:12:09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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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5일은 '법의 날'이었다. 인간이 인간을 구속하고 억압하게 만든 '법'은 태생부터 한계가 있었다. 법은 인간이 이미 지은 죄를 처벌하고자 만든 것이기에 늘 죄보다 한 걸음 늦게 걸어 온 것이다. '흠휼전칙'에 실려 있는 곤장의 그림이다. 조선시대에 죄의 경중에 따라 그 크기를 선택하여 벌을 주는 도구였다. 그런데 사용규정을 보면 곤장은 아무나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군사 업무를 담당하는 군영 소속의 고위무관이나 변방의 군사권을 겸임하는 관리에게만 사용권이 주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일반 고을의 수령이 백성들에게 곤장을 치는 것이 법적으로는 불가능하였다. 그러나 전국에서 곤장에 맞아 죽는 백성들이 늘어나는 등 법 집행의 심각한 문제가 예나 지금이나 법의 집행은 돈과 권력사이에서 끊임없는 유혹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소위 '힘 없고, 빽 없는' 백성들에게는 가혹하고 뭔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좀 더 유연하게 적용되는 듯 한 모습들을 가끔 볼 수 있다. 마치 법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돈과 권력 앞에 법이 불쌍해지는 모습이 보인다는 것이다. 심지어 그 준칙서의 중간에 정조는 "아! 법은 천하에 공평한 것이다(噫! 法者, 天下平也)"라고 말하며 비록 임금이라 할지라도 권력을 이용하여 그 죄의 경중을 가리는 데에는 관여할 수 없으며, 공평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래서 특별히 높은 직위를 이용하여 죄에 대한 처벌을 적게 받으려는 사람에 대하여 엄격한 법집행을 주문하기도 하였다. 또한 형벌을 집행하는 데 사용하는 각종 매질의 도구인 태(笞)·장(杖)·가(枷)·축(杻)을 모두 거둬다가 규격대로 제작되었는지까지 살피는 세심함을 보였다. 당대를 살았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올바른 법 집행이었다. 법은 공평하게 만들어졌을 지라도 법 집행과정에서 불공평이 발생하면 그 문제는 더 치명적이다. 법 집행이 올바르게 되지 않는다면 백성을 보호해야 하는 법이 오히려 그들을 억압하고 옥죄는 도구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은 사회의 거울이라는 말을 자주 한다. 당대를 가장 잘 드러내는 역사기록이 바로 사법권의 본질인 재판의 기록이다. 세월호의 참사에 온 국민이 슬픔에 잠겨 있지만, 또 다른 참사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 사건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어떠한 의혹없이 투명하게 공과를 밝혀 재판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오직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기를 원했던 정조의 마음을 다시 한 번 헤아려 본다. 연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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